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12.6℃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12.8℃
  • 맑음대전 15.0℃
  • 맑음대구 18.4℃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5.7℃
  • 맑음부산 13.3℃
  • 맑음고창 7.8℃
  • 구름많음제주 12.8℃
  • 맑음강화 5.3℃
  • 맑음보은 13.8℃
  • 맑음금산 15.0℃
  • 맑음강진군 13.3℃
  • 맑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재시행 이후 불공정행위 속출

한국제약협회·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매협회, 청와대 등에 병원들의 의약품 저가공급강요행위 제제,인센티브제 폐지 탄원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 등 3개 단체는 12일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대형병원 등의 의약품 저가공급 강요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제재,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공동 제출했다.

병원 등 요양기관들이 국민건강보험적용 의약품을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보다 싼 가격에 구입하면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지난 1일 재시행된 이후 전년대비 최고 95% 인하 등 저가공급 강요와 거부시 거래 거절 위협 등이 빈발하고 있어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 단체는 진정서에서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을 비롯한 다수의 병원에서 불공정행위를 하고있고 2원, 5원, 1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의약품 공급을 강요하는 병원도 있다”며 “이로 인해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붕괴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기반이 저해되어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이어 “병원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이같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와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근절, 올바른 의약품 공급질서가 구현될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탄원했다.

이들 3개 단체장은 공동 명의로 작성한 진정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특히 “재시행된 제도의 적용을 받기위해 4월 또는 6월까지인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2월부터 새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면서 따르지않을 경우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는 병원들도 있다”면서 “이 경우에도 겉으로는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자면서 별도로 구두 통보 등을 통해 단가를 2원, 5원 등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낮춰 공급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3개 단체는 구체적으로 ▲ 의약품 가격을 결정하여 통보한 뒤 통보된 가격대로 견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 의약품 가격이나 할인폭을 임의로 결정하기 위하여 의약품 공급자에게 미리 가견적을 요구하거나, 병원에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의약품을 공급할 것을 요구 ▲ 이같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의약품의 원내 코드를 삭제하는 등 거래를 거절할 것임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사례 등을 적시했다.

3개 단체는 “병원들의 ‘저가공급요구’관행에 의할 경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병원에서 정한 가격 또는 할인폭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수용하지않을 것인가의 선택만 있을뿐 제약회사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할 여지가 사실상 없어지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제4호(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위반된다고 본다”는 등의 법률자문 결과도 소개했다. 
 
진정서는 또 “병원들의 저가공급 강요행위를 방치할 경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제약산업의 R&D 기반이 급속히 붕괴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지출부담이 커지는 정책 실패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또한 의약품 공급자의 시장 퇴출 유발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경쟁의 감소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이미 약 2조5천억원에 달하는 약가인하가 이루어졌고, 실거래가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통정보 체제도 구축되어있는 이상, 불공정한 행위와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성을 무릅쓰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유지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인센티브 제도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