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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 1년 살림 평가해 봤더니..'잘했네!'

26일 정기총회 앞두고 점검 결과 발표,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합의, R&D투자비 조세특례 등 성과로 꼽아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26일 제69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2013년 사업실적과 활동내역, 성과 등의 요지를 정리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정기총회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자료집과 함께 보고할 예정이다.

재시행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폐지합의 도출과 국내개발신약의 원가산정기준 개선 등 보험의약품 약가 대응 측면에서 성과는 두드러진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관련, 협회는 지난해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미래 경제 신성장동력 핵심인 제약산업 육성방안’ 건의서를 제출하며 제도 폐지를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1년이상 체계적인 대응과 이슈화, 대안제시 노력을 쏟아부었다.

제도 재시행 예정인 2014년 2월보다 1년남짓 앞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제도적, 법률적, 약제비관리차원 등 부문별 문제점을 진단하는 전문가 용역 보고서를 발주하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논리를 개발했다.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등에 집요할 정도로 제도 폐지의 불가피성과 ‘비정상적인 것의 정상화 조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와 시민단체 등이 제도가 안고있는 문제점을 함께 공유할수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이경호회장을 비롯한 협회 집행부와 이사장단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례없이 체계적이고 시의적절한 방식의 대응을 통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폐지 합의 도출이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또 지난해 6개월여의 제안과 협의 등 공을 들여 개량신약 복합제의 약가 산정기준을 종전보다 일반기업은 10%, 혁신형 제약기업은 24% 상향 조정하고 국내 개발신약의 개발원가 산출기준도 일반관리비의 경우 과거 제조원가의 20%에서 25%까지로 인정 범위를 확대 개선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 할수있다.

이와 함께 박근혜정부의 비과세감면 폐지 기조에 따라 40여개항의 조세특례 조항이 일몰 폐지되는 와중에도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지속건의를 통해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개선과 R&D 설비투자 등의 조세감면을 유지시켜 회원사들의 세제 부담을 덜어주는 성과를 올렸다.

이와 함께 국산 의약품의 해외 수출과 국내 제약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큰 지원군 역할을 한 APEC 규제조화센터 사무국을 협회에 유치, 약물감시 워크숍과 바이오워크숍 등을 실무 주관해 회원사들의 큰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협회는 또 2013년 한해동안 정부의 각종제도 관련 설명회와 바이오의약품 개발 세미나 등 회원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사와 교육을 모두 114회나 실시, 전년의 81건보다 40.7%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원사 임직원 등 참석인원도 2012년 6,755명에서 2013년 8,350명으로 23.6%가 늘어나는 등 정부정책과 글로벌 동향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접하고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한층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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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