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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신성장동력 '한국제약산업, '희망있다'

제약협회, ‘한국 제약산업 길라잡이’ 발간 통해 1,000조원대 세계시장 동향과 국내 제약산업 과제 등 소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5일 국내외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가이드북 성격의 ‘한국 제약산업 길라잡이’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산업이자 한국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산업인 제약산업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좀더 친절하게 소통하고자하는 이경호 회장 체제의 ‘한국 제약산업’ 브랜딩 전략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북은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보탬이 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앞세워 모두 40페이지에 걸쳐 총 4편의 주제를 담고 있다. ‘제약산업 가치’와 ‘세계 제약시장’, ‘한국 제약산업’과 ‘함께 생각하기’로 구성돼있고 별첨으로 ‘제약 기본용어’ 등 참고자료가 추가됐다.

제1편인 ‘제약산업 가치’에서는 전세계 제약시장이 자동차와 반도체보다도 큰 1,000조원대에 달하는 거대시장이라는 점과 함께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로 제약주권이 훼손된 외국사례 등을 담고 있다. 제2편 ‘세계 제약시장’에서는 제약산업 신흥국가인 이른바 ‘파머징 마켓’의 급부상과 오픈 이노베이션 흐름, 바이오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특허만료의약품)의 비중 강화 등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제3편 ‘한국 제약산업’은 1897년 최초의 제약기업인 동화약방 설립이후 우리나라의 제약산업 발전사와 함께 주요 현황, 보험의약품 시장과 우리나라 약가의 수준 등을 정리했다. 국내 제약기업들이 ‘인류의 건강한 삶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업의 본질을 바탕으로 연 평균 27억6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국내외 보건의료 취약층과 재해지역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비롯한 사회공헌 내용도 포함돼있다.

제4편 ‘함께 생각하기’에는 지속적인 국가경쟁력의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제약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있는 각국의 사례들과 함께 약가정책의 문제점, R&D 투자와 글로벌 진출 여력을 뺏긴 제약산업의 필사적인 사업다각화 노력 등 공론의 장에서 다뤄지기를 바라는 사항들을 담고 있다. 협회는 ‘개별 제약기업의 리베이트 행위’와 ‘제약산업 육성지원은 분리 접근해야 한다’며 ‘제약산업의 산업적 가치를 인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규제중심의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가이드북 후반부에 첨부된 ‘참고자료’에는 ‘제약 기본용어’와 함께 한국 제약산업 연혁, 신약개발 프로세스와 보험의약품 약가결정 프로세스, 보험급여 상환제 변화 등이 그래픽과 도표 등을 비롯해 비교적 쉽게 이해할수있도록 소개돼있다.

 ‘한국 제약산업 길라잡이’는 제약협회 커뮤니케이션실의 기획 및 실무총괄과 ‘엔자임 디자인본부 이룸’의 편집·디자인 작업을 거쳐 제작됐다.

이경호 회장은 “국민 건강과 산업측면에서 제약산업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국민들과 언론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기위해 가이드북을 만들었다”며 “이후에도 협회 차원에서 좀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한국 제약산업 길라잡이’의 공식 배포에 앞서 지난달말 회원사 홍보·광고담당 임직원 세미나를 열어 내용을 공유한후 분임토론을 통해 가이드북의 수정보완 사항이나 협회에 바라는 점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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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