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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신성장동력 '한국제약산업, '희망있다'

제약협회, ‘한국 제약산업 길라잡이’ 발간 통해 1,000조원대 세계시장 동향과 국내 제약산업 과제 등 소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5일 국내외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가이드북 성격의 ‘한국 제약산업 길라잡이’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산업이자 한국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산업인 제약산업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좀더 친절하게 소통하고자하는 이경호 회장 체제의 ‘한국 제약산업’ 브랜딩 전략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북은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보탬이 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앞세워 모두 40페이지에 걸쳐 총 4편의 주제를 담고 있다. ‘제약산업 가치’와 ‘세계 제약시장’, ‘한국 제약산업’과 ‘함께 생각하기’로 구성돼있고 별첨으로 ‘제약 기본용어’ 등 참고자료가 추가됐다.

제1편인 ‘제약산업 가치’에서는 전세계 제약시장이 자동차와 반도체보다도 큰 1,000조원대에 달하는 거대시장이라는 점과 함께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로 제약주권이 훼손된 외국사례 등을 담고 있다. 제2편 ‘세계 제약시장’에서는 제약산업 신흥국가인 이른바 ‘파머징 마켓’의 급부상과 오픈 이노베이션 흐름, 바이오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특허만료의약품)의 비중 강화 등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제3편 ‘한국 제약산업’은 1897년 최초의 제약기업인 동화약방 설립이후 우리나라의 제약산업 발전사와 함께 주요 현황, 보험의약품 시장과 우리나라 약가의 수준 등을 정리했다. 국내 제약기업들이 ‘인류의 건강한 삶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업의 본질을 바탕으로 연 평균 27억6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국내외 보건의료 취약층과 재해지역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비롯한 사회공헌 내용도 포함돼있다.

제4편 ‘함께 생각하기’에는 지속적인 국가경쟁력의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제약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있는 각국의 사례들과 함께 약가정책의 문제점, R&D 투자와 글로벌 진출 여력을 뺏긴 제약산업의 필사적인 사업다각화 노력 등 공론의 장에서 다뤄지기를 바라는 사항들을 담고 있다. 협회는 ‘개별 제약기업의 리베이트 행위’와 ‘제약산업 육성지원은 분리 접근해야 한다’며 ‘제약산업의 산업적 가치를 인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규제중심의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가이드북 후반부에 첨부된 ‘참고자료’에는 ‘제약 기본용어’와 함께 한국 제약산업 연혁, 신약개발 프로세스와 보험의약품 약가결정 프로세스, 보험급여 상환제 변화 등이 그래픽과 도표 등을 비롯해 비교적 쉽게 이해할수있도록 소개돼있다.

 ‘한국 제약산업 길라잡이’는 제약협회 커뮤니케이션실의 기획 및 실무총괄과 ‘엔자임 디자인본부 이룸’의 편집·디자인 작업을 거쳐 제작됐다.

이경호 회장은 “국민 건강과 산업측면에서 제약산업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국민들과 언론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기위해 가이드북을 만들었다”며 “이후에도 협회 차원에서 좀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한국 제약산업 길라잡이’의 공식 배포에 앞서 지난달말 회원사 홍보·광고담당 임직원 세미나를 열어 내용을 공유한후 분임토론을 통해 가이드북의 수정보완 사항이나 협회에 바라는 점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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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