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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항체의약품 개발 및 시장동향 세미나 개최

글로벌시장 분석 통한 미래 전망과 개발 동향 등 정보 공유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5일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있는 항체의약품의 개발 및 시장동향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회원사들에게 항체의약품의 글로벌 시장 분석을 통한 미래 전망 및 연구개발 동향, 블록버스터 항체의약품의 특허만료 이후 시장진입 전략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기업들의 항체의약품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했다.

 세미나는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며 ‘항체의약품의 시장 분석 및 전망’(파렉셀 김민영 이사) ‘항체의약품의 기술 및 연구개발 동향’(바이넥스 이정진 연구개발본부장)의 주제 발표가 있다. 또 ‘항체의약품 생산플랫폼 개발과 게놈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앰브로시아 오창규 박사가, ‘항체의약품의 특허 전략’에 대해 제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양부현 변리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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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