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일본수출 길 찾는데 '적극'

일본 동경에서의 전시회 기간중 세미나도 개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국내 의약품의 일본수출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정규)는 1일 일본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국내 최초로 CPhI Japan 2014 전시회 기간 중 국내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일본측 규제당국인 PMDA 전문위원이 직접 나와서 GMP Inspection시 양국 규정에 대한 눈높이를 이해하고 부‧적합 사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PMDA 설명 핵심은 “어떻게 일본 GMP Inspection을 준비해야 하는가? 로 과거 PMDA의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제약기업이 일본 GMP Inspection 규정에 최적화할 수 있는 노하우와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될 예정이다.

강의 내용은 ▲ 일본 PMDA의 현지 실태조사 개요 ▲ 서면조사와 현지 실태조사의 절차와 판단기준 ▲ 서면조사에서 발견된 에러 ▲ 현장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례 ▲ 현장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해야 할 사항과 하지 말아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 ▲ 현장 실태조사의 경우 유의사항 등이다.

아울러 사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일본 GMP Inspection 관련 질의 사항과 현재 핫이슈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해 일본은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 1위 국가로 항생제 등 원료가 2억 5천만불, 완제의약품은 1억 2천만불을 수출한 시장이고 또한 향후 TPP, 한중일 FTA 체결을 통한 CMO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세미나 개요 】

▸ (일자) 2014. 4. 10 (13:00∼15:00)

▸ (장소) 일본 동경 빅사이트 전시장內 Conference room

▸ (강사) PMDA 품질관리부 : 전문위원 Mr. Fujino,  Mr. Morisue  

▸ (프로그램)
∙13:00∼13:10 : Greeting
(Mr. Hideo Tsunda / JPTA Chairman)               
(Mr. Lee Joung Kyu / KPTA Chairman)
∙13:10∼14:10 : PMDA GMP Inspection 사례
∙14:10∼14:30 : Q&A session
∙14:30∼14:50 : Biz opinion exchange & networking (Korea-Japan)
∙14:50∼15:00 : Closing remarks
(Mr. Lee Joung Kyu / KPTA Chairman)
(Mr. Hideo Tsunda / JPTA Chairman)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