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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 ‘제약산업 현황과 과제’ 발표

‘보건의료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제약산업 부문 발제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이 16일 열리는 보건의료제도 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국내 제약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를 짚고, 관련 정책에 대해 대정부 건의를 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16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뉴스토마토 주최로 열리는 ‘보건의료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2부에서 ‘한국 제약산업의 글로벌 도전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이 회장은 제약산업의 발전사와 선진국 수준의 R&D 역량을 소개하고, 제약업계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들에 대한 진단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제 전반을 관통하는 건강보험과 관련, 의료와 제약 등 공급자들의 선순환적인 발전을 통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회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최태홍 보령제약 사장과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총괄사업본부장,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와 정윤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 단장 등의 패널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같은 행사에서 이 회장의 발표에 앞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현행 의료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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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