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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중국과 민간교류 확대키로

중국보건품진출구상회와 중국진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세계 3위 의약품 시장이며 단일시장으로서 매년 경이적으로 20%씩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약품 수출증진의 한 방안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정규)는 ‘14.4.14일 중국 의약품 수출입 대표 단체인 중국보건품진출구상회(부회장 맹동핑) 및 중국 제약기업 12개 업체(총 21명)와 만찬 겸 간담회를 갖고 양 단체간 의약품 수출입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규 회장은 우리나라 의약품의 우수성을 홍보함은 물론 CFDA 등록시 등록이 지연되는 등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동 단체 맹동핑 부회장에게 전달했다.

맹 부회장도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화답하였으며, 또한 양 단체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오는 6월말에 개최되는 중국 CPhI 전시회에서 만나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 행사로 우리나라 제약산업과 품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H제약 공장을 견학하였고, 이 자리에서 중국 제약기업들은 공장 자동화 시설과 바이오시밀러나 바이오베터 및 영양 수액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중국보건품진출구상회는 1989년 설립된 중국 상무부 직속 기관이며,중국 내에서 제약 및 헬스 관련 제품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로 2,400개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회원은 양약, 중약,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화장품 등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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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