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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중국과 민간교류 확대키로

중국보건품진출구상회와 중국진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세계 3위 의약품 시장이며 단일시장으로서 매년 경이적으로 20%씩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약품 수출증진의 한 방안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정규)는 ‘14.4.14일 중국 의약품 수출입 대표 단체인 중국보건품진출구상회(부회장 맹동핑) 및 중국 제약기업 12개 업체(총 21명)와 만찬 겸 간담회를 갖고 양 단체간 의약품 수출입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규 회장은 우리나라 의약품의 우수성을 홍보함은 물론 CFDA 등록시 등록이 지연되는 등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동 단체 맹동핑 부회장에게 전달했다.

맹 부회장도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화답하였으며, 또한 양 단체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오는 6월말에 개최되는 중국 CPhI 전시회에서 만나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 행사로 우리나라 제약산업과 품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H제약 공장을 견학하였고, 이 자리에서 중국 제약기업들은 공장 자동화 시설과 바이오시밀러나 바이오베터 및 영양 수액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중국보건품진출구상회는 1989년 설립된 중국 상무부 직속 기관이며,중국 내에서 제약 및 헬스 관련 제품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로 2,400개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회원은 양약, 중약,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화장품 등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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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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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