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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세월호 참사 관련 의약품 긴급 지원 등 사태 수습에 총력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4개 합동봉사단 구성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 실종자 가족들과 현장 구조활동 참가자 등을 위한 의약품 지원에 적극 나섰다.

제약협회는 2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와 함께 합동 봉사단을 구성, 긴급 의약품 공급과 함께 현장 지원 활동을 하기로 하고 전 회원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협회는 이날 회원사들에게 공문을 발송, “복지부 등과 합동으로 의약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을 위해 의료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청심원과 쌍화탕류, 일회용 소독약과 진통제 등 37개 품목 32,000여개의 의약품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회원사의 의약품 지원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위해 지원 창구를 제약협회로 일원화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의약품은 실종자 가족 등이 머무르고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 등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산하 회원 약사들을 통해 제공 또는 처방하기로 했으며, 일부 의약품의 경우 이미 현장에서 공급되기 시작했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이번 참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실종자 가족들과 수많은 구조대원 등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의약품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며 “긴급 의약품 공급과 의료지원 봉사활동에 회원사들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긴급 의약품 지원과 관련, 회원사들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려면 제약협회 총무인사팀(02-581-210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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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