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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내 제약기업 수출기반 강화 적극 나선다

PIC/S 가입 추진전략 마련 위한 국제 워크숍 개최

 식약청은 한·미, 한·EU FTA 추진 등에 따른 의약품 GMP 선진화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내 제약기업의 수출기반 강화를 위하여 올해 안에 PIC/S 가입을 신청할 계획이다.‘09년 의약품 무역수지는 26.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수출액: 14억 달러, 수입액: 40.9억 달러)
 PIC/S(의약품상호실사협력기구,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국제조화와 실사의 질적 시스템 향상을 위하여 1995년 결성된 국제기구로 현재 37개국 40개 규제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PIC/S 회원국간에 GMP실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 GMP기준을 일원화하여 회원국내 제약업체들에 대한 실사를 상호 인증하고 있어 가입될 경우 국내 제약사들은 해외 실사빈도가 감소되어 이에 따른 비용 절감 및 수출 촉진 등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 
 PIC/S 가입은 통상적으로 가입 신청부터 승인까지 3~4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2011년 1월 가입 승인된 미국 FDA의 경우에는 5년이 소요되었고 일본도 가입신청 준비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PIC/S 가입신청을 위해 밸리데이션의 단계적 도입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GMP 제도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가입 신청을 준비 중이다. 
 또한, 가입 필요성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 및 지원을 위해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9일~10일 충북 오송 소재 식약청에서 PIC/S 전 의장인 로버트 트라이브(Robert W Tribe)를 초청하여 ‘의약품 GMP 선진화를 위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여 ▲PIC/S 가입의 의의 및 효과 ▲PIC/S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PIC/S 가입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및 분야별 중장기 세부액션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PIC/S 가입국 현황 (‘11.2월 현재)

연번

국가명

기관명

1

아르헨티나

Argentinian National Institute of Drugs

2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n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3

오스트리아

Austrian Agency for Health and Food Safety

4

벨기에

Belgian Federal Agency for Medicines and Health Products

5

캐나다

Canadian Health Products and Food Branch Inspectorate

6

키프로스

Cypriot Pharmaceutical Services

7

체코

Czech State Institute for Drug Control

8

Czech Institute for State Control of Veterinary Biologicals and Medicines

9

덴마크

Danish Medicines Agency

10

에스토니아

Estonian State Agency of Medicines

11

핀란드

Finnish Medicines Agency

12

프랑스

French Agency for the Safety of Health Products

13

French Agency for Food, Environmental & Occupational Health Safety

14

독일

German Federal Ministry of Health

15

German Central Authority of the Laender for Health Protection regarding Medicin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16

그리스

Greek National Organisation for Medicines

17

헝가리

Hungarian National Institute of Pharmacy

18

아이슬란드

Icelandic Medicines Agency

19

아일랜드

Irish Medicines Board

20

이스라엘

Israeli Institute for Standardization and Control of Pharmaceuticals

21

이탈리아

Italian Medicines Agency

22

라트비아

Latvian State Agency of Medicine

23

리히텐슈타인

Liechtenstein's Office of Healthcare

24

리투아니아

Lithuanian State Medicines Control Agency

25

말레이시아

Malaysian National Pharmaceuticals Control Bureau

26

몰타

Maltese Medicines Authority

27

네덜란드

Netherlands' Inspectorate of Health Care

28

노르웨이

Norwegian Medicines Agency

29

폴란드

Polish Main Pharmaceutical Inspectorate

30

포르투갈

Portuguese National Institute of Pharmacy and Drugs

31

루마니아

Romanian National Agency for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32

싱가포르

Singapore's Health Sciences Authority

33

슬로바키아

Slovak State Institute for Drug Control

34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n Medicines Control Council

35

스페인

Spanish Agency of Drugs and Health Products

36

스웨덴

Swedish Medical Products Agency

37

스위스

Swiss Agency for Therapeutic Products

38

우크라이나

Ukrainian State Inspectorate for Quality Control of Medicines

39

영국

United Kingdom's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40

미국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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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