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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정책보고서 ‘KPMA Brief’ 발간

협회 정책역량 강화, 정책당국과 제약산업계간 소통 목적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12일 협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과의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정책보고서인 ‘KPMA Brief’ 제 1호를 발간했다. 협회는 창간호를 시작으로 정례적으로 제약산업 및 보건의료정책 관련 정책의 핵심 내용과 이슈를 다루는 정책보고서를 지속 발간할 예정이다.

보고서 창간호는 이경호 회장의 발간사를 포함하여 모두 35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되었으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관계자들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위원 등에게 배포되고, 회원사들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를 통해 모든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이상은 협회 공정약가정책팀 선임연구원의 ‘국내개발신약 보험등재제도의 개선방안’, 이경철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의 ‘국내개발신약의 위험분담측면에서 본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문제점과 refund제 도입’이 게재됐다. 또 법무법인 율촌의 이석준 미국변호사가 ‘(7월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품목 급여정지·삭제법안의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글을 실었다.

이와 함께 정용익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이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의 시행과 제약산업의 변화’를, 김광범 보령제약 특허팀장이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미국 제네릭의약품 시장 진입 가능성 현황에 대한 고찰’을 다루는 등 모두 5개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 진단을 소개했다.

이경호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책보고서는 앞으로 의약품의 허가·승인,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제약산업 육성 등에 대한 정책의 핵심내용과 이슈를 제약산업계에 전파하고 동시에 업계의 목소리를 정책당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정책보고서가 정책당국과 이해 당사자인 제약산업계간 원활한 소통 기구로서 그 기능을 다해 나갈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더욱 좋은 컨텐츠를 담아내며 발전해나갈수 있도록 보건의약계에 몸담고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회원사들은 5월부터 현안을 중심으로 정례적으로 발간될 KPMA Brief를 통해 제약산업 관련 정부정책의 변화와 중요한 이슈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다 이와 관련한 의견을 협회에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소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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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