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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 국내 제약산업 글로벌화에 긍정 신호

식약처, 가입 신청 2년만에 일궈낸 쾌거로 평가 제약업계도 환영

우리나라가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최근 가입된 것과 관련 제약업계가 환영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국제약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입 신청 2년만에 역대 최단기간의 기록을 세우며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을 승인받은 것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2년 4월 PIC/S 가입 신청이후 평균 4, 5년이 소요되는 기존 국가들의 사례를 뛰어넘어 극히 이례적으로 2년만의 가입 승인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PIC/S 정기총회에서 일본과 함께 가입 승인을 받았고, 오는 7월부터 회원국으로 정식 활동하게 된다.

식약처의 이번 PIC/S 가입은 우리 국산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에 이은 한국 제약산업의 해외 수출과 더불어 한국 제약산업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현재 42개국 44개 기관이 가입되어있는 PIC/S의 회원국 승인은 해당 국가 의약품의 품질과 생산관리 능력에 대한 국제적 보증서라 할수있으며, 국가간 현지 의약품 생산공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제할수 있는 상호인증(MRA) 선결요건 충족 등 의약품의 해외 수출과 글로벌 위상 제고에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제약협회는 "이번 PIC/S 가입에 발맞춰 더더욱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역량을 국제 수준으로 제고, 인류 건강에 좋은 의약품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과정을 거쳐 생산해서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경쟁할수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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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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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