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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삭제법 시행 관련 2차 설명회 개최

7월 시행예정인 국민건강 보험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4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 시행에 따른 제약 기업의 준비’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제외 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이 7월부터 시행되는데 따라 해당 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위해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열리는 설명회다.

국회는 지난 1월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최대 1년까지 정지시키고, 같은 약이 2회 이상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이른바 ‘투아웃제’ 법안을 의결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보험 급여목록에서 1개월만 정지되더라도 사실상 품목 삭제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약기업들의 영업, 마케팅 활동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설명회에서 우선 한독과 한미약품의 CP운영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이어서 미쓰비시다나베 파마코리아의 가와이 타로이사가 ▲ 일본의 유통투명화 과정 ▲ 의료급여 정지조치의 경험과 성과 ▲ 최근의 윤리경영 및 유통 투명화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윤리경영, 전략적 인식과 실천에 대해서는 TY&Partners의 부경복 변호사가 발표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의 이윤신 사무관의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복지부의 설명과 제약사와 일본의 사례발표를 통해 제약사 영업, 마케팅, 준법경영 등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의식변화와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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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