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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독소조항 반드시 제거돼야

제약업계,실패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전철 밟지 않도록 7월 시행전 개선요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실패한 기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전철을 밟지않도록 하기위한 전제 요건들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는 시행전에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자칫 독소조항을 그대로 안은채 시행될 경우 사실상 이름만 바뀌었을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폐해가 지속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가 새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담아 마련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4개의 고시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는 18일 현재 진행중이며 오는 23일 종료된다.

먼저 PCI(약품비고가도지표) 문제다. 저가구매 장려금의 지급 산식, 즉 저가구매 절감액 × PCI지수(10~30%)중에서 제도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은 PCI다. 정부가 사용량 절감 노력과 저가구매 노력을 동시에 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저가구매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만큼 이같은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PCI에 가격 요소가 다시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종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최대 폐해를 초래했던 대형 요양기관들의 가격 후려치기를 재발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그런 유발 요인을 결코 지수에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또 특허만료(30% 인하) 등 기존 제도에 따라 약가인하를 앞둔 약제들은 저가구매 동기를 굳이 부여하지않아도 대폭적인 약가인하가 확정 고시되어있는만큼 이중적인 약가인하의 불공평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30%의 인하율이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의 최대폭(10%)를 상쇄하고도 남는데다, 중복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보험재정에서 불필요한 장려금이 요양기관에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해 30%의 감면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전 제약업계의 R&D 투자 증대를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혁신형 기업의 연구개발 동기 유발에 저해된다는 반론도 만만치않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만일 새 제도 시행이후 첫 한해동안 530억원대의 저가구매 장려금이 요양기관에 제공될 경우 제약산업이 입게될 약가인하 피해규모만 최대 1,900억원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바 있다”면서 “만일 약가인하 감면을 혁신형 제약기업에만 국한할 경우 약가인하 피해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혁신형 기업 선정 유무를 떠나 R&D 우수기업에 대해 약가인하 금액의 최저 30%에서 최고 72%까지 감면해주는 현행 기준을 존치시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또 정부가 기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서 필수의약품에 대한 상한금액 거래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저가거래 요구를 방지하지 못하였던 사례가 새로운 장려금 제도하에서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저가의약품 등에 대해 요양기관의 저가거래 요구를 막을 특단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도도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분과 비급여, 환자 전액부담 약제 부분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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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