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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약가시스템' 집중 논의

제 12차 한·일 제약협회 공동 세미나 개최 양국의 약가정책, 윤리경영, 비즈니스 세션 등 상생협력 방안 논의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한·일 양국의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 12차 한·일 제약협회 공동 세미나를 19일 개최했다.

 일본 도쿄 니혼바시 노무라 컨퍼런스 프라자에서 열린 이번 공동 세미나는 제 1세션 약가시스템에서 한·일 양측의 대표가 자국의 약가시스템에 대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어 제 2세션은 한국측에서 임상현황을, 일본측에서는 윤리경영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제 3세션은 비즈니스 세션으로 한국측에서는 동아ST와 대웅제약이 한국 제약사의 사업전략 및 일본 제약산업에 각각 제안을 통해 연계사업을 모색하였으며 일본측에서도 일본 제약사의 사업전략 및 한국제약산업계에 공동사업 제안을 하였다.

 제 12회를 맞은 한·일 제약협회 공동세미나는 단순한 교류가 아닌 급변하는 글로벌 제약시장 환경하에서 양국이 지속 가능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고민과 새로운 상호 협력방안의 틀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측에서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을 비롯하여 JW중외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동아ST, 명인제약, 삼진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휴온스, C&C 신약연구소 등 10개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장 손영택 교수, 삼성 서울병원 고재욱 교수 등 주요 관계자 30명이 참석하였고 일본측에서 노동후생성 및 제약업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제약업계 인사들은 세미나를 통해 현재 이슈가 되는 양국 정부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양국 협회 및 업체 관계자들간의 좋은 네트워킹 기회를 가졌다.

 한·일 제약협회 공동세미나는 양국의 제약산업에 대한 정보교류 및 상호 발전방안 모색 차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차기 제 13차 세미나는 2015년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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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