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5.3℃
  • 구름많음서울 2.3℃
  • 흐림대전 1.5℃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6℃
  • 흐림광주 2.5℃
  • 맑음부산 5.3℃
  • 흐림고창 1.1℃
  • 맑음제주 6.8℃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3℃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제약=리베이트산업 '오명 벗자'

제약협회,의약품유통위원회 열어 준법경영체계 확실한 정립 다짐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리베이트 약제 요양급여 정지·제외법(리베이트 투아웃제)과 관련, 준법경영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강력한 자정활동을 벌여가겠다는 제약업계의 다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의약품유통위원회(위원장 김윤섭 유한양행 대표이사)는 지난 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산업이라는 오명을 계속 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벗어 것이냐를 좌우할 중대시기임을 인정하고, 향후 3개월이내에 준법경영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해나가겠다”며 “유통위원회 위원사들부터 준법경영체계 구축에 솔선수범하겠다”고 결의했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리베이트 요양급여·제외법 시행을 계기로 새로운 편법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상 의약품 허가권자의 관리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약사법 제97조(양벌규정)에 명시된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의 범주에 판매·영업대행사(CSO)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약사법상 대리인과 사용인의 구체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유권해석과는 별도로 ‘판매·영업대행사의 리베이트 행위 적발시 계약 당사자인 제약기업에도 공동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지난달 25일 이사장단회의의 입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지지했다. 

또 리베이트 행위로 요양급여 정지 및 제외조치를 받은 회원사가 있을 경우 리베이트 근절 분위기 조성과 자정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위해 제약협회 차원의 추가 징계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징계 방법 및 수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요양급여 정지 및 제외조치가 기업경영에 미칠 심각한 파급효과를 감안하고, 1심 판결 결과만 갖고 요양급여 정지·제외를 취한뒤 2심과 3심의 결과에 따라 처분을 번복하는 혼란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종 판결을 통해유죄가 확정된후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이를 정부에 재차 건의하기로 했다.

또 제약기업들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종업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인한 리베이트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같은 점을 향후 반영해 수정보완해줄 것을 재건의키로 했다.

제약협회는 유통위원회의 이같은 입장을 모든 회원사들에게 알리고,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및 주요 의약품 판매영업대행사에도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