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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근절 위해 '행동하는 양심' 선언한다.

제약협회, 23일 임시총회 열어 윤리헌장 선포 통해 경쟁력 강화와 업무 효율성 위해 조직개편, 사무환경 등도 개선키로

 한국제약협회가 23일(잠정) 임시총회를 열어 ‘한국제약협회 윤리헌장’의 채택·선포식을 갖는 등 불법 리베이트 추방을 위한 회원사들의 참여와 실천 분위기를 적극 조성키로 했다.

 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조순태)는 9일 제13차 회의를 개최, 윤리헌장과 윤리실천강령의 초안을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경영 선포식은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윤리헌장 상정·채택과 외부 법률전문가의 특별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일정은 23일로 예정돼있으나 사정에 따라 조정될수 있다.

 윤리헌장에는 인류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제약산업의 최우선적 사명과 함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 등 책무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사장단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초안에 대해 1주일간의 추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임시총회의 의결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사장단은 또 협회 집행부가 제출한 사무국 조직 개편안, 사무환경 개선과 관련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협회 사무국은 효율적 업무수행과 협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활용 극대화를 위해 대팀제 중심의 5개실 체제(의약품정책실,보험정책실,바이오의약품정책실, 경영지원실, 커뮤니케이션실)로 바뀐다. 조직 개편안이 승인됨에 따라 일부 승진인사도 단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회 사무환경도 ‘소통, 공유, 협업하는 제약협회’라는 컨셉하에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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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