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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근절 위해 '행동하는 양심' 선언한다.

제약협회, 23일 임시총회 열어 윤리헌장 선포 통해 경쟁력 강화와 업무 효율성 위해 조직개편, 사무환경 등도 개선키로

 한국제약협회가 23일(잠정) 임시총회를 열어 ‘한국제약협회 윤리헌장’의 채택·선포식을 갖는 등 불법 리베이트 추방을 위한 회원사들의 참여와 실천 분위기를 적극 조성키로 했다.

 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조순태)는 9일 제13차 회의를 개최, 윤리헌장과 윤리실천강령의 초안을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경영 선포식은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윤리헌장 상정·채택과 외부 법률전문가의 특별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일정은 23일로 예정돼있으나 사정에 따라 조정될수 있다.

 윤리헌장에는 인류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제약산업의 최우선적 사명과 함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 등 책무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사장단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초안에 대해 1주일간의 추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임시총회의 의결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사장단은 또 협회 집행부가 제출한 사무국 조직 개편안, 사무환경 개선과 관련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협회 사무국은 효율적 업무수행과 협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활용 극대화를 위해 대팀제 중심의 5개실 체제(의약품정책실,보험정책실,바이오의약품정책실, 경영지원실, 커뮤니케이션실)로 바뀐다. 조직 개편안이 승인됨에 따라 일부 승진인사도 단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회 사무환경도 ‘소통, 공유, 협업하는 제약협회’라는 컨셉하에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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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