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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근절 위해 '행동하는 양심' 선언한다.

제약협회, 23일 임시총회 열어 윤리헌장 선포 통해 경쟁력 강화와 업무 효율성 위해 조직개편, 사무환경 등도 개선키로

 한국제약협회가 23일(잠정) 임시총회를 열어 ‘한국제약협회 윤리헌장’의 채택·선포식을 갖는 등 불법 리베이트 추방을 위한 회원사들의 참여와 실천 분위기를 적극 조성키로 했다.

 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조순태)는 9일 제13차 회의를 개최, 윤리헌장과 윤리실천강령의 초안을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경영 선포식은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윤리헌장 상정·채택과 외부 법률전문가의 특별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일정은 23일로 예정돼있으나 사정에 따라 조정될수 있다.

 윤리헌장에는 인류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제약산업의 최우선적 사명과 함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 등 책무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사장단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초안에 대해 1주일간의 추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임시총회의 의결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사장단은 또 협회 집행부가 제출한 사무국 조직 개편안, 사무환경 개선과 관련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협회 사무국은 효율적 업무수행과 협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활용 극대화를 위해 대팀제 중심의 5개실 체제(의약품정책실,보험정책실,바이오의약품정책실, 경영지원실, 커뮤니케이션실)로 바뀐다. 조직 개편안이 승인됨에 따라 일부 승진인사도 단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회 사무환경도 ‘소통, 공유, 협업하는 제약협회’라는 컨셉하에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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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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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