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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23일 임시총회·윤리헌장 채택 선포식

오후3시 회원사 CEO들과 복지부 고위관계자 등 참석속에 개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23일 오후3시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하는 임시총회에 보건의료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회원사들의 리베이트 추방의지를 담은 ‘한국제약협회 기업윤리헌장’의 채택·선포식이 있는데다 이후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준법경영 다짐과 리베이트 근절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내 제약기업들의 경영·마케팅 풍토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제약협회는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과 맞물린 이번 총회의 중요성을 감안, 202개 회원사(정회원사 186개, 준회원사 16개) 대표이사들에게 직접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경호 회장은 “윤리헌장은 경영형태의 선진화, 국민의 신뢰 회복,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투명성 제고 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우리 회원사들의 대표들이 가능한 많이 총회에 참석해 윤리헌장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가 이사장단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정보완, 임시총회 당일 상정할 예정인 기업윤리헌장은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적극적인 R&D 투자, 의약품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등 7개 항목에 걸쳐 제약기업의 실천과제와 다짐을 담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리실천강령과 표준내규도 임시총회 자료집에 수록, 당일 참석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번 임시총회의 윤리헌장 선포식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의 고위관계자도 자리를 함께 해 제약산업계의 실천의지를 확인해주길 기대하며 별도 초청장을 통해 참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기업윤리헌장 선포식은 국민의례와 내빈축사 등 1부 개회식, 윤리헌장 채택·선포와 낭독 등 2부 임시총회, ‘제약협회 기업윤리헌장 제정의 의의와 성공요건’을 주제로 한 노경식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의 3부 특별강연 등 순서로 약 1시간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23일 제약협회 차원의 윤리헌장 선포식 이후 개별 회원사들의 윤리헌장 선포 및 윤리실천강령 및 규약 제정식 등도 잇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윤리헌장 선포식에 가급적 많은 회원사 CEO들이 참석, 업계 전체의 공감대를 현장에서 형성하고 이후 협회가 만든 기업윤리헌장, 윤리실천강령, 표준규약 등 3종 세트를 회원사들과 신속하게 공유하면서 개별 회사별로 실천해가는 프로세스를 밟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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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