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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23일 임시총회·윤리헌장 채택 선포식

오후3시 회원사 CEO들과 복지부 고위관계자 등 참석속에 개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23일 오후3시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하는 임시총회에 보건의료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회원사들의 리베이트 추방의지를 담은 ‘한국제약협회 기업윤리헌장’의 채택·선포식이 있는데다 이후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준법경영 다짐과 리베이트 근절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내 제약기업들의 경영·마케팅 풍토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제약협회는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과 맞물린 이번 총회의 중요성을 감안, 202개 회원사(정회원사 186개, 준회원사 16개) 대표이사들에게 직접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경호 회장은 “윤리헌장은 경영형태의 선진화, 국민의 신뢰 회복,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투명성 제고 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우리 회원사들의 대표들이 가능한 많이 총회에 참석해 윤리헌장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가 이사장단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정보완, 임시총회 당일 상정할 예정인 기업윤리헌장은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적극적인 R&D 투자, 의약품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등 7개 항목에 걸쳐 제약기업의 실천과제와 다짐을 담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리실천강령과 표준내규도 임시총회 자료집에 수록, 당일 참석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번 임시총회의 윤리헌장 선포식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의 고위관계자도 자리를 함께 해 제약산업계의 실천의지를 확인해주길 기대하며 별도 초청장을 통해 참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기업윤리헌장 선포식은 국민의례와 내빈축사 등 1부 개회식, 윤리헌장 채택·선포와 낭독 등 2부 임시총회, ‘제약협회 기업윤리헌장 제정의 의의와 성공요건’을 주제로 한 노경식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의 3부 특별강연 등 순서로 약 1시간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23일 제약협회 차원의 윤리헌장 선포식 이후 개별 회원사들의 윤리헌장 선포 및 윤리실천강령 및 규약 제정식 등도 잇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윤리헌장 선포식에 가급적 많은 회원사 CEO들이 참석, 업계 전체의 공감대를 현장에서 형성하고 이후 협회가 만든 기업윤리헌장, 윤리실천강령, 표준규약 등 3종 세트를 회원사들과 신속하게 공유하면서 개별 회사별로 실천해가는 프로세스를 밟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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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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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