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복지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등 관련 부서가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식약청이 의료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일동제약등 일부 제약사에 대해 '판매금지'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해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 일동제약의 사미온정10밀리그람(니세르골린), 레칼핀정10밀리그램(염산레르카니디핀), 라비에트정20밀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로자탐정100밀리그램(로자탄칼륨) 등 4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1월 대신 과징금 25,200,000원을 부과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행정조치는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얼마전 발효된 과징금 처분 규정 개정 목정과는 부합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식약청은 과징금 대체와 관련 품질관리상 문제와 리베이트 부분에 대해선 가급적 과징금 처분을 배제하고 원칙대로 행정처분을 집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더구나 식약청이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해 이같이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경우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판매금지 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최근 대규모 약가인하의 정당성을 리베이트 근절에 두고 있는 시점에 식약청이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해 판매금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리베이트 제공 업체의 경우 모두 과징금 처분으로 대처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일동제약과 같은날 메디락디에스장용캅셀(바실루스서브틸리스균,스트렙토코카스페시움균배양물), 라메졸캅셀(오메프라졸), 무조날크림(염산테르비나핀), 후나졸캅셀(플루코나졸), 카니틸정(염산아세틸엘카르니틴), 설프라이드정(레보설피리드), 카르베롤정25밀리그람(카르베딜롤), 엘도인캡슐(에르도스테인), 탐수로이신캡슐(염산탐스로신), 아목클란듀오정500밀리그람[(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7:1)], 아모잘탄정5/100밀리그램, 한미파모티딘정(파모티딘), 도네질정10밀리그람(도네페질염산염), 안토시안연질캡슐(바키늄미르틸루스엑스)등 14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미약품이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