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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치매 환자 조호 지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동행”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동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보급으로 치매 환자 조호 지원에 앞장서

병원에 가야하는 날을 스마트폰이 챙겨준다면?
약 먹을 때가 되었다고 핸드폰 알람이 알려준다면?
환자를 돌보다 어려운 점이 있을 때 핸드폰으로 곧장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필요하다고 느꼈을 기능일 것이다.  '동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이러한 기능들을 지원한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수는 2012년에 54만 명이 넘었고, 2014년 61만 명, 2024년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계된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수 역시 2012년 23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매관련시설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호자(가족, 요양보호사 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동행>을 지난 5월 26일 출시하였다.

<동행>의 8가지 주요 기능은, ▶치매상담콜센터나 치매정보365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전문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1)상담하기, ▶익명으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2)소통하기, ▶환자 상태를 기록하는 등 자신만의 조호일기를 적을 수 있는 3)조호다이어리, ▶조호자에게 꼭 필요한 치매 환자 조호방법 교과서 4)조호도우미, ▶처방받은 약 내용을 저장해놓고, 투약 시간에 알람을 받을 수 있는 5)투약알람, ▶예약해 놓은 병원진료 정보를 저장해둘 수 있는 6)예약정보, ▶치매 캠페인 안내/신청 공간인 7)동행캠페인, ▶치매 관련 기관을 검색 할 수 있는 8)관련기관검색이다.

김기웅 중앙치매센터장은 “<동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치매 환자를 돌보는 분들이라면 가족, 시설 종사자 모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동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구글-플레이스토어, T-스토어, 네이버-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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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