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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해외진출 청신호

병협, 정부 차원의 안내서 마련 긍정적 평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복지부가 마련하여 배포한‘의료법인 해외진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안내서’가 해외진출을 원하는 의료법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소아심장, 산부인과, 재활병원 분야 등에 있어 비교 우위의 의료기술을 가진 역량있는 국내 의료법인 중소병원들의 경우 해외진출을 희망해도 불명확한 해외진출 가능 국가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 기획 및 진출 중에 고충을 겪어 왔다.
 
병원협회는 금번 정부의 안내서 제작·배포가 늦은 감은 있지만 국내 의료법인 중소병원들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또한 병원협회는 해외진출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부의 안내서 배포 외에도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정부간 협력외교를 통한 프로젝트 개발(국내외 투자자 및 연관 사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 현지 네트워크(신뢰할만한 현지 파트너 연결), 인력(현지 의료인 교육 지원) 및 정책금융(장기저리 대출) 등의 지원방안이 후속적으로 마련되어야할 것이란 점도 덧붙였다.

병원협회는 그동안 국내 병원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 투자장벽 해소, 금융 및 세제지원 요청 등의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등 세계적 의료 수준을 갖춘 국내 병원들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부 창출과 해외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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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