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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집중진단 정책보고서 발간

전문가 제언과 국내외 사례 등 담은 ‘KPMA Brief’ 2호 펴내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12일 ‘제약산업 윤리경영 진단’을 특집으로 다룬 정책보고서 ‘KPMA Brief’ 제2호를 발간했다.

 정책보고서는 이경호 회장의 발행인 편지를 포함하여 모두 67페이지 분량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전문가 제언, 제약기업 사례 발표, 외국 사례, 법률전문가의 지상강연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이 회장은 발행인 편지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산업내·외의 시각차를 좁히는 첫 작업으로 이번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제약협회는 정부, 국회,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윤리경영 시스템 조기 정착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약인들을 향해 “윤리경영은 우리의 업(業)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서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를수 없고 신약과 제네릭이 구분될수 없으며 더 이상 숭고한 생명과 업의 본질을 스스로 부정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자율규범을 통해 윤리경영 시스템을 확립하려는 제약업계의 진정성을 십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며 “제약기업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속에 윤리경영이 뿌리내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책보고서에서 고형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했고, 강신민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이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제약분야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법집행 방향’을 주제로 입장을 밝혔다.

 또 전문가 제언으로는 ▲‘의료계에서 바라본 공정경쟁규약’(김동구 대한의학회 부회장) ▲‘의약품 처방에 관한 의사윤리규정의 제·개정 동향’(정유석 단국대 의대 교수) ▲‘시민단체에서 바라본 제약기업 윤리경영’(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제약산업 윤리경영 어디까지 왔나?’(강한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준법경영 정착을 위한 경제적 이익제공 금지법의 개괄적 고찰’(이경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의사)을 담았다.

 이어 이재임 (주)한독 CP Operation팀 위원이 ‘한독의 윤리경영’, 김상종 한미약품 CP관리팀 김상종 위원이 ‘한미약품의 윤리경영’ 사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제약산업의 유통개혁 및 윤리규범 운영 현황과 시사점’(장우순 제약협회 보험정책실장), ‘외국의 제약산업 리베이트 규제 사례’(이상은 제약협회 보험정책실 선임연구원)도 보고서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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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