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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집중진단 정책보고서 발간

전문가 제언과 국내외 사례 등 담은 ‘KPMA Brief’ 2호 펴내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12일 ‘제약산업 윤리경영 진단’을 특집으로 다룬 정책보고서 ‘KPMA Brief’ 제2호를 발간했다.

 정책보고서는 이경호 회장의 발행인 편지를 포함하여 모두 67페이지 분량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전문가 제언, 제약기업 사례 발표, 외국 사례, 법률전문가의 지상강연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이 회장은 발행인 편지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산업내·외의 시각차를 좁히는 첫 작업으로 이번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제약협회는 정부, 국회,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윤리경영 시스템 조기 정착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약인들을 향해 “윤리경영은 우리의 업(業)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서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를수 없고 신약과 제네릭이 구분될수 없으며 더 이상 숭고한 생명과 업의 본질을 스스로 부정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자율규범을 통해 윤리경영 시스템을 확립하려는 제약업계의 진정성을 십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며 “제약기업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속에 윤리경영이 뿌리내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책보고서에서 고형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했고, 강신민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이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제약분야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법집행 방향’을 주제로 입장을 밝혔다.

 또 전문가 제언으로는 ▲‘의료계에서 바라본 공정경쟁규약’(김동구 대한의학회 부회장) ▲‘의약품 처방에 관한 의사윤리규정의 제·개정 동향’(정유석 단국대 의대 교수) ▲‘시민단체에서 바라본 제약기업 윤리경영’(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제약산업 윤리경영 어디까지 왔나?’(강한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준법경영 정착을 위한 경제적 이익제공 금지법의 개괄적 고찰’(이경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의사)을 담았다.

 이어 이재임 (주)한독 CP Operation팀 위원이 ‘한독의 윤리경영’, 김상종 한미약품 CP관리팀 김상종 위원이 ‘한미약품의 윤리경영’ 사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제약산업의 유통개혁 및 윤리규범 운영 현황과 시사점’(장우순 제약협회 보험정책실장), ‘외국의 제약산업 리베이트 규제 사례’(이상은 제약협회 보험정책실 선임연구원)도 보고서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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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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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