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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집중진단 정책보고서 발간

전문가 제언과 국내외 사례 등 담은 ‘KPMA Brief’ 2호 펴내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12일 ‘제약산업 윤리경영 진단’을 특집으로 다룬 정책보고서 ‘KPMA Brief’ 제2호를 발간했다.

 정책보고서는 이경호 회장의 발행인 편지를 포함하여 모두 67페이지 분량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전문가 제언, 제약기업 사례 발표, 외국 사례, 법률전문가의 지상강연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이 회장은 발행인 편지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산업내·외의 시각차를 좁히는 첫 작업으로 이번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제약협회는 정부, 국회,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윤리경영 시스템 조기 정착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약인들을 향해 “윤리경영은 우리의 업(業)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서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를수 없고 신약과 제네릭이 구분될수 없으며 더 이상 숭고한 생명과 업의 본질을 스스로 부정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자율규범을 통해 윤리경영 시스템을 확립하려는 제약업계의 진정성을 십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며 “제약기업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속에 윤리경영이 뿌리내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책보고서에서 고형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했고, 강신민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이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제약분야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법집행 방향’을 주제로 입장을 밝혔다.

 또 전문가 제언으로는 ▲‘의료계에서 바라본 공정경쟁규약’(김동구 대한의학회 부회장) ▲‘의약품 처방에 관한 의사윤리규정의 제·개정 동향’(정유석 단국대 의대 교수) ▲‘시민단체에서 바라본 제약기업 윤리경영’(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제약산업 윤리경영 어디까지 왔나?’(강한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준법경영 정착을 위한 경제적 이익제공 금지법의 개괄적 고찰’(이경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의사)을 담았다.

 이어 이재임 (주)한독 CP Operation팀 위원이 ‘한독의 윤리경영’, 김상종 한미약품 CP관리팀 김상종 위원이 ‘한미약품의 윤리경영’ 사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제약산업의 유통개혁 및 윤리규범 운영 현황과 시사점’(장우순 제약협회 보험정책실장), ‘외국의 제약산업 리베이트 규제 사례’(이상은 제약협회 보험정책실 선임연구원)도 보고서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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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