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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 분석기술 세미나 개최

바이오의약품 특성분석 기술 현황과 분석 방법 등 정보 공유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오는 27일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요구되는 품질 및 특성분석 분야의 선진화에 부응하기 위한 분석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항체의약품 특성분석의 새로운 트렌드, 바이오의약품에 생성되는 응집체 및 불순물 입자의 분석과 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분석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세미나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며 먼저 ‘항체의약품 특성분석의 새로운 트렌드’(바이오엔시스템스 서정근 박사) ‘바이오의약품에 생성되는 응집체 및 불순물 입자의 분석과 평가’(LG생명과학 소진언 부장)의 주제 발표가 있다. 또 ‘식약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분석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바이오제품과 김재옥 연구관의 발표에 이어 다양한 바이오의약품 관련 분석법이 소개될 예정이다.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에 관심 있는 회원사는 물론 비회원사도 참석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22일까지 사전 참가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 세미나신청에 등록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바이오의약품정책팀(02- 6301-2161, bio@kpma.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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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