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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 식약처장, 농심 실제훈련 현장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정승 식약처장이 2014년 을지훈련 일환으로 (주)농심 안성공장을 방문하여 동원물품 제조업체의 실제훈련을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동원물품을 생산 및 수송하는 현장을 점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주)농심은 전시에 주식대용으로 사용되는 라면의 동원물량을 공급하게 되어 있다.
 

현장점검에는 정승 식약처장, 김인규 경인식약청장, 박준 농심 대표이사 등이 참가하게 된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평시 연습이 위기시에 국가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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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