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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일차의료살리기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기대

오제세 의원 발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환영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9일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과거 특별한 이유 없이 조세특례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의원급 의료기관을 다시 포함한 ‘당연한 법안’이라며 이제라도 포함이 되어 법안 발의가 이루어져 매우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19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2002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의료업 중 유독 의원급 의료기관만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의협은 “그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반사업체를 포함시키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감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법적용의 형평성과 공평과세 취지에 배치된다는 의견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서비스 시장이 포화상태가 된 데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 등으로 2012년 전국에 폐업한 의원은 1,600여곳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인 일차의료가 위기상황”이라며, “이번 법안 개정으로 현재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로 모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으로 폐업한 의원급 의료기관 개수가 1,625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고, 건강보험급여비 압류액은 2012년 기준으로 2,367억원에 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홍보이사는 “2012년 12월 6일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일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며, “이번 세액감면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이를 계기로 고사위기에 처한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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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천안공장 ‘품질혁신센터’ 준공...글로벌 수준 품질 구현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충남 천안시 천안공장 부지 내에 ‘품질혁신센터’를 준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품질혁신센터 준공은 글로벌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갖춘 체계적인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품질혁신센터는 지상 5개층, 연면적 약 4,820㎡ 규모로 조성됐으며, GMP기준을 반영한 시험시설 과 신규 미생물실 설치 외에도 품질 경영(QA) 및 품질 관리(QC) 등의 사무공간, 사내 카페·식당·체력단련실 등 임직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 공간을 갖췄다. 특히 증가하는 품목과 강화되는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계됐다. 실험실은 운영목적에 맞춰 이화학, 기기, 미생물 시험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하고 공조 및 동선 체계를 GMP 기준에 맞춰 최적화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과 완결성이 강화되고, 기존 외부 위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던 적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여 품질시험의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제조 시설과 식당 공간을 분리하여 GMP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했다. 아울러 본동의 공간적 여유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생산 및 품질 인프라의 추가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고, 천안공장을 동아제약과 동아ST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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