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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급' 공감

김종대 이사장, 경인본부장 및 인천지역 지사장, 직원 등 150여명과 토론회 가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대)는 26일 건강보험의 현장인 인천 부평지사를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들었다.

김종대 이사장은 경인본부장 및 경기도 인천지역의 지사장, 직원 등 150여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보험료 민원사례에 대한 발표 듣고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때문에 발생한 민원에 대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편방안 도출을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보험료 민원사례로는 주목받는 것은 ‘남편이 사망한 것도 서러운데, 임의계속 가입자 적용도 안되고..’ 라는 타이틀로 발표된 내용으로 인천부평에 거주하는 노○○님은 직장가입자였던 남편 신○○씨가 2014년 7월 6일 사망하여 오랜 기간 교사로 재직하던 학교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되었으며, 노○○님 소유의 주택 등 )에 대하여 월 216,850원의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었다.

사망한 남편 신○○씨가 직장가입자일 당시 납부하던 본인부담 보험료는 183,050원으로, 사망하지 않고 퇴직하여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적용받았다면, 2년간 183,050원의 보험료만 납부하여 지역자입자로 되었을 때 보다 매월 33,800원의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등 현행 규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 적용을 받으려면 당연히 직장가입자가 살아있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가입자였던 남편의 사망으로 노○○님 세대는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월 216,850원의 지역보험료가 부과된 것이다.

노○○님은 ‘남편 사망으로 형편이 더 어려운 우리 가정은 왜 임의계속가입 적용이 안 되는 것이냐?’는 항의성 말과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꼭 좀 개선해 달라는 부탁의 말’을 남겼다

현장 토론회 중 김종대 이사장은 민원의 사례를 듣고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적용 문제에서 발생한 사례이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부과체계에서 발생한 것이고, 임의계속가입 적용만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는 없으며,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형평성․공정성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라고 말하고, 동일 보험집단에서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고 있다면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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