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 2(SGLT-2: 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치료제가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되면서 국내 모든 단계의 당뇨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리즈 채트윈)는 제2형 당뇨병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세부 고시에 따라 9월 1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을 적용 받는다고 밝혔다.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만으로는 충분한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메트포르민(metformin) 또는 설포닐우레아(sulphonylureas) 계열 약제와 병용 처방이 적절한 경우 보험급여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 밖에 기타 병용 요법에서도 일부 보험급여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포시가의 보험 약가는 1정당(10mg) 784원으로 책정됐으며, 1일 1회 식사와 관계없이 하루 중 언제라도 경구 투여할 수 있다.
포시가는 체내에 과도한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며 혈당을 낮추는 새로운 기전의 SGLT-2 억제제다. 하루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포도당의 양은 약 70g이며, 칼로리로 환산할 경우 280kcal 정도이다 . 이러한 특성으로 포시가는 혈당 강하뿐만 아니라 체중과 혈압 감소 등 부가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 인슐린 비의존적인 기전을 지녀 기존 경구용 혈당 강하제 대부분과 병용하기 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