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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닥터헬기, 내릴 곳이 없어서 구조 못한 경우 허다

문정림의원,이·착륙장 부족 등으로 임무 중단 또는 미투입된 경우 많아

세월호 사태 시 진도 팽목항에서 환자 이송 업무를 실시한 바 있는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가 환자 이송 시 필요한 이·착륙장이 부족하여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못하거나, 임무 수행 중 중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닥터헬기 사업 실시 후 총 663건의 임무 중단 및 기각 사유 중 이·착륙장이 협소하거나 없어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총 59건에 달해, 응급의료헬기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복지부의 닥터헬기 운용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닥터헬기 임무 중단은 출동 결정 혹은 출동 후 사정에 의해 임무 수행을 중단한 경우를 말하며, 임무 기각은 출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임무 수행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닥터헬기 임무 중단은 사업 개시 후 총 106건이 있었으며, 이 중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중단은 총 2건이었다.

 

<닥터헬기 임무 중단현황 및 사유>

구 분

전남

인천

강원

경북

합 계

106

51

25

17

13

의학적요인1)

33

13

9

6

5

기상요인2)

31

21

2

4

4

시공간요인3)

5

3

1

1

0

물리적요인4)

2

 -

1

 -

1

요청자취소/환자거부5)

29

11

11

4

3

타이송수단이용6)

6

3

1

2

 -

<문정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1) 출동 후 환자 사망(출동 중 또는 현장 사망)으로 임무 중단하는 경우
   2) 출동 중 악기상(저시정 및 강수(설) 등) 조우로 인하여 임무 중단하는 경우
   3) 출동결정 후 기체결함 또는 임무시간이 부족하여 임무 중단하는 경우
   4) 인계점 협소 또는 장애물 등에 의한 이착륙 불가로 임무 중단하는 경우
   5) 출동 결정 후 요청자 취소 또는 환자 탑승거부로 임무 중단하는 경우
   6) 출동 결정 후 타 이송수단(타 부처 헬기 또는 선박 등) 사용으로 출동요청을 취소하여 임무 중단하는 경

       우

 

닥터헬기 임무 기각은 사업 개시 후 총 557건이 있었으며, 이 중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기각은 총 57건이었다. 

 

<닥터헬기 임무 기각현황 및 사유>

구 분

전남

인천

강원

경북

합 계

557

284

131

52

90

의학적요인1)

88

54

10

4

20

기상요인2)

266

130

70

28

38

시공간요인3)

94

46

27

11

10

물리적요인4)

57

35

16

3

3

요청자취소/환자거부5)

14

3

4

3

4

우선적인다른출동발생6)

34

14

4

2

14

타이송수단이용7)

4

2

 -

1

1

<문정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1) 환자의 상태가 닥터헬기 출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 악기상(저시정, 강수(설), 강풍 등)으로 인하여 헬기가 출동 할 수 없는 경우
   3) 일몰임박 및 임무대기시간 외 요청, 기체결함 등으로 출동 할 수 없는 경우
   4) 인계점 미선정 지역 및 기 선정된 인계점 내 장애물 산재로 인계점을 이착륙 장소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출동가능 문의 및 출동요청 접수 중 요청자(환자)가 요청을 취소하는 경우
   6) 출동 임무 수행 중 출동요청 접수 또는 동시 출동요청 접수 시 우선 출동으로 인하여 기각되는 경우
   7) 출동요청 접수 중 출동요청자가 타 이송수단(타 부처 헬기, 선박. 차량 등)을 이용하겠다고 요청 취소하

       는 경우(보호자의 이송병원 지정 및 헬기 동승 관련사항 등)


물리적 요인에 의한 닥터헬기 운행 중단 및 기각은 이·착륙장이 없거나, 협소하고, 이·착륙장 내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임무를 중단하거나 출동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물리적 요인에 의한 운행 중단 및 기각을 줄여, 닥터헬기 운용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착륙장의 증설이 필요하다.

2014년 6월 현재, 닥터헬기가 배치된 4개 지역의 이·착륙장은 인천 166개소, 전남 210개소, 강원 57개소, 경북 112개소 등 총 645개소이나, 이는 각 지역의 특성과 출동 여건을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강원의 경우, 남한 면적의 17%를 차지하고 구급차 운행에 제약이 많은 산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이·착륙장의 수가 인천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며, 전남의 경우 4개 지역 중 가장 많은 이·착륙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섬이 많고 관할 면적이 넓어 이·착륙장이 증설이 필요한 상태다. 

한편, 이·착륙장의 부족은 닥터헬기 임무 중단 및 기각은 물론, 응급환자의 사고 발생 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 즉 골든타임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복지부는 2012년 7월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사업 공모를 통해, 닥터헬기는 5분 이내 출동 가능한 응급 환자 전용헬기라고 밝혔으나, 5분 이내 출동을 준수한 경우가 전체 출동 건수의 약 19%에 불과했고,

 

<출동시간(출동결정-이륙)>

시간

합계

~2012년

(2011.9.23~2012.12.31)

2013년

~2014년

(2014.1.1~2014.5.31)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계

1247

100

394

100

483

100

370

100

5분이내

231

19

127

32

69

14

35

9

6~8분

440

35

123

31

154

32

163

44

9~11분

301

24

83

21

130

27

88

24

12~15분

168

13

39

10

78

16

51

14

16분 이상

107

9

22

6

52

11

33

9

<문정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이 중 상당수는 이·착륙장의 부족에 따른 대체 이·착륙장 선정 및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이·착륙장 사용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닥터헬기의 운용 효율성을 최대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닥터헬기의 임무 중단 및 기각 사유 중 개선이 가능한 사안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향후 정책 운용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는 이·착륙장 확보에 있어 각 지역의 특성과 출동 여건을 반영하고, 이·착륙장은 닥터헬기는 물론 모든 공공목적의 헬기가 함께 이용 가능하므로 예산배정 등에 있어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유관 부처와의 공조를 모색하며, 각 지자체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할 시 복지부의 이·착륙장 건설 국비 지원을 축소하는 등 이착륙장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각 지자체도 닥터헬기 사업 선정 시 약속한 병원 주변 이·착륙장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 설득에 더욱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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