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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투쟁체 구성키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전국적인 투쟁체 구성 제안에 따라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과개원의협의회 추천인사 50명 정도가 참여하는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투쟁체’를 구성하여 투쟁의 선봉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일 제13차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50명 정도가 참여하는 투쟁체를 구성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9월 중 투쟁체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투쟁체는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20개 각과개원의협의회(의사회) 회장과 회장이 추천하는 인사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임원진 중 일부가 실행위원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4만 개원회원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언제라도 투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쟁체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회원들의 투쟁 열기를 바탕으로 강력한 투쟁체를 운영함으로서 원격의료 저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투쟁체 구성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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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