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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닥사®, 스텐트 이용 PCI 받은 환자 대상 RE-DUAL PCITM 임상 환자 등록 시작

베링거인겔하임은 막힌 관상 동맥을 확대하기 위하여 스텐트를 이용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를 받은 비판막성 심방세동(AF) 환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혁신적 항응고제 프라닥사®(성분명: 다비가트란 에텍실레이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RE-DUAL PCITM 임상의 환자 등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진행되는 프라닥사® RE-DUAL PCITM임상을 통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를 받은 비판막성 심방세동(AF)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의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환자의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항응고 치료법에 대한 의료진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혈관형성술이라고도 알려진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은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혈류 회복이나 개선을 목적으로 심장 동맥을 확대하기 위해 스텐트(작은 망사 튜브)가 사용되는 의료 시술이다. 그러나 이 시술은 뇌졸중과 기타 주요 심장 관련 부작용을 포함한 혈전에 의한 심각한 합병증이 발병할 위험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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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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