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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포럼,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와 연계 개최

엑스포 기간중인 30일 충북 오송 C&V센터에서 ‘바이오의약품의 개발동향 및 시장진출전략’ 주제로 제17차 포럼 열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 코리아헬스포럼은 30일 충북 C&V센터 대회의실에서 제17차 바이오의약품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포럼은 ‘바이오의약품 개발동향 및 시장 진출 전략’을 주제로 당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열린다. 이번 포럼은 특히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개최되는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의 국내학술회의로 연계되어 진행된다.

포럼은 바이오의약품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높은 주목도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제약기업 및 바이오기업의 상생협력 방안 모색과 더불어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공동 주최측의 설명이다.

포럼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기타 산업과의 융복합 기술 연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백신 개발 전략, 항체의약품 개발 및 시장 진출 전략, 첨단의료산업 진입 전략(맞춤의학, 분자진단 등)에 대한 분야별 최신 개발 전략에 대한 내용과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세션 1에서는 한국의 백신 산업 현황, 글로벌 백신 개발 동향에 대한 미국 FDA의 관점, 백신 성공사례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세션 2에서는 차세대 신약개발 기술로 떠오르는 항체-약물결합체(ADC : Antibody-drug conjugate) 개발 전략과 함께 표적, 플랫폼, 분석 기술 측면에서의 항암 항체치료제 개발 전략, 타니비루맵 임상개발 및 차세대 이중항체 등 항체의약품 개발 및 시장 진출 전략이 다뤄진다.

첨단의료 산업인 맞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과 동반진단(Companion Diagnostic) 분야의 제 3세션에서는 ‘개인유전체 정보에 기반한 맞춤의학의 개발 현황과 시장 전망’, ‘동반진단의 미국 허가 기준 및 제한’, ‘단백질 마이크로어레이를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맞춤의학 전략’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거쳐 마무리하게 된다.

포럼 참가자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기간중 열리는 전시관·산업관·체험관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다양한 행사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및 해외진출에 관심있는 국내 기업 및 연구소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되며 포럼은 무료로 진행된다. 다만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사전참가 신청을 해야 하며 현장 등록은 받지 않을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24일까지이며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 →세미나신청 → 해당 행사명 클릭 → 페이지 하단 ‘신청’을 클릭하여 작성 및 등록하면 된다. 포럼 참석자들을 위해 행사 당일인 30일 서울과 오송간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며 탐승시간 및 장소, 셔틀버스 신청 등 기타 포럼 참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정책팀(02-6301-2161, bio@kpma.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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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