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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화이자의학상, 남석우.고원중 교수 수상 영예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남궁성은)과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이동수)은 ‘제12회 화이자의학상’ 기초의학상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남석우 교수(48세)와 임상의학상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고원중 교수(47세)를 각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석우 교수는 ‘새로운 간암 원인유전자 SIRT7의 기능 및 이를 조절하는 마이크로RNA 125a-5p 및 125b의 간암억제 기전 규명(SIRT7 Oncogenic Potential in Human Hepatocellular Carcinoma and its Regulation by the Tumor Suppressors MiR-125a-5p and MiR-125b)’ 연구를 통해 암발생 기전에서 후성유전영향인자와 마이크로 RNA의 조절 기작을 체계적으로 확립하였다는 업적을 인정받아 기초의학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고원중 교수는 ‘비결핵항산균 마이코박테리움 압세수스와 마이코박테리움 마실리엔스 감염의 매크로라이드 항생제 치료 및 유도내성(Macrolide Treatment for Mycobacterium abscessus and Mycobacterium massiliense Infection and Inducible Resistance)’ 연구를 통해 치료 성공률이 50-60%에 불과한 다제내성결핵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임상의학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12회 화이자의학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7일(금) 오후 6시, 조선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화이자의학상을 주관하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남궁성은 회장은 “이번 화이자의학상 수상 연구들은 국내 의료계가 당면한 중요한 치료 과제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면서 세계적으로도 널리 인정을 받은 우수한 성과들”이라며 “학문적으로 탁월할뿐 아니라 환자 치료와 삶의 질 제고,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한편, 후원사인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화이자의학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한 의학연구들을 발굴 및 후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한국화이자제약은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제약업계 본연의 역할에서 나아가, 한국 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뢰받는 동반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이자의학상은 한국 의학계의 비전을 제시하고 의학 분야의 연구경쟁력을 높여 한국 의학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국내 최고 권위의 순수 의학상으로, 지난 1999년 한국화이자제약 설립 30주년을 맞아 제정되었다.

기초의학, 임상의학 2개 부문에서 당해 년도 기준 2년 이내에 발표된 개별 논문들에 대한 우수성, 창의성, 과학성,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수상자를 발표한다. 화이자의학상은 무엇보다 국내 환자들이 해당 연구를 통해 받게 되는 실질적인 혜택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가장 ‘한국적인 의학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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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