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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에서 FDA 후원으로 신약개발·규제조화 교육 개최

전·현직 FDA 규제담당관, 규제승인과정 전문교수 등 강사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 사진)가 미국 FDA 후원으로 메릴랜드 바이오정보센터, 메릴랜드 주한국무역통상부와 함께 미국 현지에서 한·미 의약품 신약개발 및 규제조화 접근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10월26일부터 11월1일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오, 의료, 신약개발 등 첨단 연구벨트가 활성화돼있는 메릴랜드의 메릴랜드약대에서 열린다.

 교육은 미국 FDA 신약개발 및 규제조화에 대해 1주일간 집중 교육 형식으로 진행되며 전·현직 FDA 규제담당관, 메릴랜드 약학대의 규제승인과정 전문 교수들과 미국내 거대 임상시험회사 관계자와 법률회사 변호사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교육은 특히 지난 2012년부터 메릴랜드 약학대학원등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어 왔으나 올해부터 메릴랜드 주정부기관으로 연방정부와 다른 주의 약학대, 제약회사와 긴밀한 네트워킹이 형성돼있는 바이오정보센터가 한국제약협회와 함께 공동주최자로 참여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같은 기간 현지에서 개최되는 'KM Bio Expo 2014' 의 프로그램중 하나로 열리며 한국제약협회는 이 기간중 미국제네릭협회와 함께 상호발전과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한국 제약기업과 정부기관, 연구소, 제약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이번 교육에 참가를 희망할 경우 사전 신청을 해야하며 일정별 프로그램과 참가비용, 신청방법 등 세부 사항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내 게시 내용을 참조하거나 국제협력팀(02-6301-21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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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