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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에서 FDA 후원으로 신약개발·규제조화 교육 개최

전·현직 FDA 규제담당관, 규제승인과정 전문교수 등 강사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 사진)가 미국 FDA 후원으로 메릴랜드 바이오정보센터, 메릴랜드 주한국무역통상부와 함께 미국 현지에서 한·미 의약품 신약개발 및 규제조화 접근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10월26일부터 11월1일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오, 의료, 신약개발 등 첨단 연구벨트가 활성화돼있는 메릴랜드의 메릴랜드약대에서 열린다.

 교육은 미국 FDA 신약개발 및 규제조화에 대해 1주일간 집중 교육 형식으로 진행되며 전·현직 FDA 규제담당관, 메릴랜드 약학대의 규제승인과정 전문 교수들과 미국내 거대 임상시험회사 관계자와 법률회사 변호사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교육은 특히 지난 2012년부터 메릴랜드 약학대학원등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어 왔으나 올해부터 메릴랜드 주정부기관으로 연방정부와 다른 주의 약학대, 제약회사와 긴밀한 네트워킹이 형성돼있는 바이오정보센터가 한국제약협회와 함께 공동주최자로 참여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같은 기간 현지에서 개최되는 'KM Bio Expo 2014' 의 프로그램중 하나로 열리며 한국제약협회는 이 기간중 미국제네릭협회와 함께 상호발전과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한국 제약기업과 정부기관, 연구소, 제약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이번 교육에 참가를 희망할 경우 사전 신청을 해야하며 일정별 프로그램과 참가비용, 신청방법 등 세부 사항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내 게시 내용을 참조하거나 국제협력팀(02-6301-21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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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