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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공동 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의 전반적 현황을 수록한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올해로 10년째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통계작성 기준의 이해 및 통계자료에 대한 접근도를 높여 이용자의 편의 및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통계설명자료집을 별도로 수록하였으며, 보건의료 통계의 글로벌화에 맞추어 영문 용어를 재정비하고, 기존에 발간된 연보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정확도를 높여 통계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전 국민의 의료정보를 바탕으로 축적된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만드는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내실있는 통계연보 발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이용자가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발간된 통계자료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및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게시하고 있으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 자료를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첨부> 「2013년_건강보험통계연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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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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