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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링거인겔하임-한국릴리, 유한양행과 ‘자디앙' 전략적 제휴 체결

신개념 SGLT-2 억제제 계열의 제 2형 당뇨병 치료제 ‘자디앙®’ 국내 마케팅 및 영업 활동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극대화 기대

한국베링거인겔하임(대표: 더크 밴 니커크)과 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는 SGLT-2(Sodium glucose cotransporter-2,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2) 억제제 계열의 새로운 제 2형 당뇨병 치료제인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의 국내 마케팅 및 영업을 위해 유한양행(대표: 김윤섭)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의된 전략적 제휴에 따라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한국릴리, 그리고 유한양행은 각 사가 보유한 마케팅 및 영업력, 유통 시스템의 강점을 토대로 새로운 SGLT-2 억제제 계열의 제 2형 당뇨병 치료제 자디앙®의 제품 정보와 서비스를 고객에게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약물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학적 혜택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자디앙®에 대한 전략적 제휴는 트라젠타®, 트라젠타듀오®에 이어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한국릴리, 그리고 유한양행이 맺은 당뇨병 치료제 분야의 협력으로 국내 많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치료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동시에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더크 밴 니커크 사장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한국릴리, 유한양행은 최상의 협력을 통해 당뇨병 치료제 분야에 있어서 각자의 강점을 극대화 해 왔으며 이를 통해 당뇨병 환자에게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는데 있어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어왔다”며, “새로운 SGLT-2 억제제 계열의 자디앙®은 탄탄하고 안정된 당뇨 분야 신약 파이프라인의 흥미로운 결과물로, 단독 혹은 병용 요법으로 사용시 성인 당뇨병 환자에 있어 우수한 혈당 강하 효과를 입증했으며, 동시에 유의미한 체중감소 효과에 대한 결과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3사는 자디앙®이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서 체중 조절이 어려운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옵션i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사장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세 회사의 제휴가 당뇨병 치료제 분야의 시너지를 계속적으로 이어 감으로써 앞서 선보인 트라젠타, 트라젠타 듀오와 함께 자디앙®을 통해 고통 받고 있는 당뇨병 환자들과 의료진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유한양행 김윤섭 사장은 “자디앙은 기존 약물에 비해 새로운 작용기전으로 효과적인 혈당 강하 능력뿐만 아니라, 체중 감소 효과 등의 추가적인 장점을 갖춘 당뇨병 치료제로서 당뇨병 치료에 있어 새로운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간의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향후에도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제품의 성공적인 시장진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디앙®은 신장에서 SGLT-2 를 선택적으로 억제하여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당을 낮춰주는 새로운 계열의 제 2형 당뇨병 치료제로, 임상시험을 통해 우수한 혈당 강하 효과를 나타낸 것은 물론 혈압감소 및 체중 감소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유하고 있어, 특히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서 과체중인 환자들의 치료에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치료옵션을 제공할 전망이다.i

한편, 자디앙®은 지난 8월 12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획득한 바 있으며, 식약처의 허가 사항은 성인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의 단독요법,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의 병용요법, 메트포르민과 피오글리타존 병용요법, 또는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의 병용요법, 인슐린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에서의 병용요법이다.

자디앙®은 두 가지 용량인 10mg, 25mg 투여에 대해 1일 1회 식사와 관계 없이 복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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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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