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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보툴리눔 독소제제의 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08년에 마련한 ‘보툴리눔 독소제제의 심사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에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의 요건 및 작성 요령 등의 내용을 신규로 추가하여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툴리눔 독소제제의 경우 희석된 독소인 ‘보툴리눔’을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특성상 안전성 등의 심사가 중요한 만큼, 허가 신청자료 중 안전성·유효성 심사 관련 자료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비임상시험(약리, 독성)·임상시험자료 ▲임상시험 시 유효성, 안전성평가변수 등 고려사항 안내 등이며, 그간 심사사례 및 FDA의 고려사항도 반영하였다. 또한, 기존 내용도 변화된 허가제도 및 기술 발전에 따라 최신화하였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툴리눔 독소제품의 효능·효과 추가, 액상제형 개발, 제조방법 변경 및 신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 작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허가·심사제도와 기술 발전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정보→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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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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