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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뿌리 뽑는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 국민건강 지키고 의사회원 보호차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록권)는 최근 불법의료광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불법의료광고를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11월 1일부터 누적 위반회수에 따라 행정고발까지 추진키로 했다.
   

불법의료광고는 현행 의료법(제57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매체임에도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미심의 의료광고)를 비롯해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의료광고(임의변경 의료광고) 및 사전심의 대상매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의료광고 등이 포함된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건전한 의료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앞으로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매주 2회 이상, 수도권 외의 광역시도는 연 1회 현지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매체에 대해서도 매주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admedical.org)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제보를 받기로 했다.
 

이처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의료광고 누적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속적·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누적 위반회수에 따라 단계별로 시정안내문 발송, 경고장 발송에 이어 행정고발까지 추진하는 사후관리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후관리 처리기준>

누적위반회수

사후관리(1단계)

사후관리(2단계)

사후관리(3단계)

1회

시정안내문 발송

경고장 발송

행정고발

2회

경고장 발송

행정고발

 

3회

행정고발

 

 


한편 11월 1일 이전의 불법의료광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처리기준과 관계없이 11월 1일 이후 위반 즉시 경고장을 발송키로 했다.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회·정부는 물론 언론매체·시민단체 등에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근절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어 “그동안 건전한 의료광고 환경을 위해 계도 중심의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시행해 왔으나 계도 위주로 불법의료광고를 근절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국민건강을 지키고 선의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는 물론 일선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요구되고 있다.
 

의료광고를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심의대상 여부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확인하고, 사전심의 없이 의료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의료광고를 철거 또는 삭제해야 하며, 계속 게시할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거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닌 경우에도 광고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될 경우 불법의료광고에 해당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관계법령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의료광고의 제작 등을 대행사에 위임한 경우에도 불법의료광고인 경우 광고주인 의료기관 및 개설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가 발견될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제보해야 한다. 의료광고의 승인 여부는 홈페이지 ‘승인광고 빠른조회’에서 심의필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안내문’을 의협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의협신문에 공지하고, 지난 1일 16개 시도의사회와 26개 전문학회 및 개원의협의회(20개 각과개원의사회 포함)에 발송했다.


 <첨부>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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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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