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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 제대로 알아야 잘 대응할 수 있어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올바른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예방과 치료에 최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의료계, 국민, 언론에게 제공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산하에 신종감염병 대응 TFT설치하였으며, 지난 23일 제1차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신종감염병 대응TFT(분과위원장 김우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종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수적인 바, TFT 위원들은 관련 학회(대한감염학회 김우주), 대학(한림의대 이재갑), 정부(국립중앙의료원 신형식 / 질병관리본부 조은희), 개원가(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박태진), 의협에서 공동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종감염병 대응TFT는 신종전염병은 학계 등에서 공식적으로 감염병으로 사용하므로 위원회 명칭을 신종감염병 대응TFT로 변경키로 하였다고 부연했다.

신종감염병 대응TFT는 에볼라 바이러스병 유행지역 범위는 확산 동향에 의거하여 기존 4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에서 세네갈이 추가된 5개국으로 변경하여 홍보키로 하였으며, 또한 최근 이슈인 에볼라 바이러스병과 관련한 ‘최신 상황 동향 보고’를 격주로 통합 보고하고 회람키로 하여, 지난 9월 30일자로 에볼라병 동향보고 제1호를 제작한 바, 전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회람하여 에볼라병에 대한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종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을 위해 신종감염병과 관련한 홍보 포스터를 언론사와 유관 단체 등에 확대 배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신종감염병 대응TFT에서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예산(예비비) 확보와 법률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해 논의하는 공론화 자리 마련에 대해 차후에 검토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신종감염병 대응TFT 위원)은 “에볼라바이러스병과 같은 신종감염병 출현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의료인들이 앞서 신종감염병 현황 파악, 올바른 정보제공 등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및 관련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국민 홍보, 예방과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1. 에볼라병 동향보고 제1호 
          2. 에볼라바이러스병 신고요령(2014. 9. 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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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