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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윤리경영 확산’ 워크숍 개최

23일부터 이틀간 ‘윤리경영시스템 정착’ 주제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사진)는 23일부터 1박2일간의 일정으로 경기 화성의 라비돌 리조트에서 국내 제약업계의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윤리경영시스템을 어떻게 도입, 운영, 확산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며 회원사별 윤리경영 자율준수관리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첫날인 23일 보건복지부 고형우 약무정책과장이 ‘복지부의 의약품 유통투명화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또 ‘제약산업 사회책임경영 활성화 방안’(이기환 한국생산성본부 팀장) ‘온라인 윤리경영시스템 구축방안‘(곽호암 에틱스아카데미 이사) ‘제약산업 준법체계의 이해와 윤리기업의 필수요건’(강한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발표이후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건과 역할, 사내 반발에 대한 극복방안 등을 주제로 3시간 정도 분임토의도 진행된다.

 24일에는 법무법인 TY&파트너스 소속 부경복·배정연 변호사가 ‘제약산업 윤리경영시스템의 도입, 운영의 실제’에 대해  발표가 있다. 제품설명회, 강연, 자문료, 임상시험 지원 등 각 주제별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논의 될 예정이어서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이어 ‘내부 통제를 통한 기업 평판 관리’에 대해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권우철 상무가, ‘유통문란약제 급여정지제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대해 이윤신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장우순 제약협회 보험정책실장은 8일 “지난 7월 기업윤리헌장 선포가 윤리경영 시스템의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번 워크숍은 회원사의 윤리경영 실천과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정부로부터 제약업계의 윤리경영이 인정받고 신뢰를 얻기위한 일련의 활동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워크숍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회원사당 최대 2명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율준수관리자를 비롯한 참석 희망자는 15일까지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행사장 사정 등으로 인해 선착순으로 100명의 신청만 받을 예정이며 참가비는 1인당 10만원이다.

  기타 워크숍 참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약협회 보험정책실(02-6301-2132, jey@kpma.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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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