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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윤리경영 확산’ 워크숍 개최

23일부터 이틀간 ‘윤리경영시스템 정착’ 주제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사진)는 23일부터 1박2일간의 일정으로 경기 화성의 라비돌 리조트에서 국내 제약업계의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윤리경영시스템을 어떻게 도입, 운영, 확산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며 회원사별 윤리경영 자율준수관리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첫날인 23일 보건복지부 고형우 약무정책과장이 ‘복지부의 의약품 유통투명화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또 ‘제약산업 사회책임경영 활성화 방안’(이기환 한국생산성본부 팀장) ‘온라인 윤리경영시스템 구축방안‘(곽호암 에틱스아카데미 이사) ‘제약산업 준법체계의 이해와 윤리기업의 필수요건’(강한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발표이후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건과 역할, 사내 반발에 대한 극복방안 등을 주제로 3시간 정도 분임토의도 진행된다.

 24일에는 법무법인 TY&파트너스 소속 부경복·배정연 변호사가 ‘제약산업 윤리경영시스템의 도입, 운영의 실제’에 대해  발표가 있다. 제품설명회, 강연, 자문료, 임상시험 지원 등 각 주제별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논의 될 예정이어서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이어 ‘내부 통제를 통한 기업 평판 관리’에 대해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권우철 상무가, ‘유통문란약제 급여정지제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대해 이윤신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장우순 제약협회 보험정책실장은 8일 “지난 7월 기업윤리헌장 선포가 윤리경영 시스템의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번 워크숍은 회원사의 윤리경영 실천과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정부로부터 제약업계의 윤리경영이 인정받고 신뢰를 얻기위한 일련의 활동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워크숍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회원사당 최대 2명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율준수관리자를 비롯한 참석 희망자는 15일까지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행사장 사정 등으로 인해 선착순으로 100명의 신청만 받을 예정이며 참가비는 1인당 10만원이다.

  기타 워크숍 참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약협회 보험정책실(02-6301-2132, jey@kpma.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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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