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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소비자단체, 소통의 장 마련

상호 신뢰 통한 ‘상생의 길’모색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와 소비자단체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병원협회와 소비자단체 회장단은 10월7일 저녁, 정동 달개비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상근 회장은 3대비급여제도 개선과 지방세 감면 축소 등 최근 병원경영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며, 병원계의 고충을 토로했다.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강조한 박 회장은 수가협상 결렬시 공급자단체에 패널티를 주는 부당함을 지적하고, 올바른 수가결정구조를 위한 건정심 운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입원환자의 3배가 넘는 문병객의 왕래로 병원감염 및 환자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며 소비자단체 차원에서 ‘면회시간 지키기 운동’ 등을 전개, 환자 방문 문화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의료공급자와 소비자는 하나”라며, “상호 신뢰를 위해 소비자단체가 병협의 고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병원관련 산업이 잘 돼야 소비자들도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잘못된 건강정보를 바로 잡고, 어려운 의학용어를 소비자에게 쉽게 설명해줄 것도 요청했다.

그동안 소비자단체는 환자권리선언 제정, 의료기관평가 참여 등을 통해 올바른 병원문화 확립에 기여해 왔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황선옥 소비자단체협의회 상임이사가 참석했으며, 병협에서는 박상근 회장, 이순남 부회장, 이계융 상근부회장, 정규형 총무위원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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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