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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소비자단체, 소통의 장 마련

상호 신뢰 통한 ‘상생의 길’모색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와 소비자단체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병원협회와 소비자단체 회장단은 10월7일 저녁, 정동 달개비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상근 회장은 3대비급여제도 개선과 지방세 감면 축소 등 최근 병원경영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며, 병원계의 고충을 토로했다.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강조한 박 회장은 수가협상 결렬시 공급자단체에 패널티를 주는 부당함을 지적하고, 올바른 수가결정구조를 위한 건정심 운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입원환자의 3배가 넘는 문병객의 왕래로 병원감염 및 환자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며 소비자단체 차원에서 ‘면회시간 지키기 운동’ 등을 전개, 환자 방문 문화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의료공급자와 소비자는 하나”라며, “상호 신뢰를 위해 소비자단체가 병협의 고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병원관련 산업이 잘 돼야 소비자들도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잘못된 건강정보를 바로 잡고, 어려운 의학용어를 소비자에게 쉽게 설명해줄 것도 요청했다.

그동안 소비자단체는 환자권리선언 제정, 의료기관평가 참여 등을 통해 올바른 병원문화 확립에 기여해 왔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황선옥 소비자단체협의회 상임이사가 참석했으며, 병협에서는 박상근 회장, 이순남 부회장, 이계융 상근부회장, 정규형 총무위원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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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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