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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부, 작년 국감서 약속한 7개 종합계획 중 5개 여전히 미수립

문정림 의원,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보건복지 정책 이행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서둘러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 의원이 지적한 미수립 7개 주요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 중 5개를 여전히 방기하고 있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보건복지 정책의 이행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미수립한 5개 종합계획은 보건의료 발전계획,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아동정책 기본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천연물신약연구계발 촉진계획 등이다[표1].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상 종합/발전/기본 계획 수립 현황(2014)

계획명

(미수립사유)

2013년 답변

2014년 답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3(2013. 10. 발표 예정)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수립

- 2013. 10. 8. 국무회의 의결

사회보장 기본계획

미수립

- 2013년 발표 예정(사회보장위원회)

- 2012. 1. 26. 법 전면개정 이후(2013.1.27. 시행) 기본계획 수립 중

수립

- 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은 사회보장위원회(14.7.28), 국무회의(14.8.5)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발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미수립

- 2014년 중 수립 예정(2000.1.12. 제정)

미수립

-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도출된 시정처리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금년 1월부터 연구용역 진행 중(~’14.11월 말)

- 2014년 중 수립 예정

천연물신약

연구계발촉진계획

2006. 4. 10. 2차 계획 수립

- 향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을 개정하여 천연물신약연구개발심의회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기본계획 수립 예정(2014년 수립계획)

미수립

- 현재 기획과제 결과 및 부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를 거쳐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14년 하반기)

아동정책기본계획

미수립

- 2013년 말 수립 예정(아동정책위원회)

- 2011. 8. 4. 법개정(2012.8.5. 시행)에 따라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향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아동정책방향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10~)하여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

미수립

- 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계획()보고(‘14.2.28)

- 아동정책 기본계획() 마련하여 6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보고 및 심의 예정(연내)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미수립

- 2013년 말 수립 예정

- 아동복지법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추진 중

미수립

- 빈곤아동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의 기초인 빈곤아동 실태조사가 현재 미실시 상태

- 금년 수립 예정인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일부 반영할 예정

보건의료발전계획

미수립

- 구체적인 수립 계획 없음(2000.1.12. 제정)

미수립

- 답변 없음

*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


당시,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가 수립할 법적 의무가 있는 30개의 종합계획 중 7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이들 7개 계획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일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건의료정책관 소관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의료발전의 기본 목표와 그 추진 방향,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향,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틀과 원칙을 제시하는 기본과 핵심이 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수립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다.


또한 인구아동정책관 소관의 아동정책기본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인구아동정책관 2개 계획에 대해 복지부는 당초 지난 연말까지 수립을 완료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또 다시 올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보건산업정책국 소관의 천연물신약연구계발촉진계획과 공공의료정책관 소관의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으나, 천연물신약연구계발촉진계획의 경우 현재까지 추진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의 경우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연내에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졸속계획의 수립, 시행이 우려된다.

결과적으로 작년 국정감사 때 지적된 사회보장기본계획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단 2개만이 수립되었다.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각 법률에 수립 의무를 규정한 종합, 발전, 기본 계획에 대하여 복지부가 그 수립을 방기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의원이 이를 지적하였음에도,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복지부가 법률과 입법부를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무엇보다 기본계획이 없는 정책 추진은 정책의 방향과 효과를 도모할 수 없고, 단기적으로 문제를 졸속 해결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건복지분야 계획 수립을 하루빨리 검토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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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