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 의원이 지적한 미수립 7개 주요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 중 5개를 여전히 방기하고 있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보건복지 정책의 이행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미수립한 5개 종합계획은 보건의료 발전계획,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아동정책 기본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천연물신약연구계발 촉진계획 등이다[표1].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상 ‘종합/발전/기본 계획 수립 현황(2014년)
계획명 | (미수립사유) | |
2013년 답변 | 2014년 답변 | |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 ○ 제3차(2013. 10. 발표 예정)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 ○ 수립 - 2013. 10. 8. 국무회의 의결 |
사회보장 기본계획 | ○ 미수립 - 2013년 발표 예정(사회보장위원회) - 2012. 1. 26. 법 전면개정 이후(2013.1.27. 시행) 기본계획 수립 중 | ○ 수립 -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은 사회보장위원회(14.7.28), 국무회의(14.8.5)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발표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 ○ 미수립 - 2014년 중 수립 예정(2000.1.12. 제정) | ○ 미수립 -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도출된 시정‧처리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금년 1월부터 연구용역 진행 중(~’14.11월 말) - 2014년 중 수립 예정 |
천연물신약 연구계발촉진계획 | ○ 2006. 4. 10. 2차 계획 수립 - 향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을 개정하여 ‘천연물신약연구개발심의회’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기본계획 수립 예정(2014년 수립계획) | ○ 미수립 - 현재 기획과제 결과 및 부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를 거쳐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14년 하반기) |
아동정책기본계획 | ○ 미수립 - 2013년 말 수립 예정(아동정책위원회) - 2011. 8. 4. 법개정(2012.8.5. 시행)에 따라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향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아동정책방향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10월~)하여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 | ○ 미수립 -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시「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계획(안)」보고(‘14.2.28) - 아동정책 기본계획(안) 마련하여 제6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보고 및 심의 예정(연내) |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 ○ 미수립 - 2013년 말 수립 예정 - 「아동복지법」의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추진 중 | ○ 미수립 - 「빈곤아동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의 기초인 「빈곤아동 실태조사」가 현재 미실시 상태 - 금년 수립 예정인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일부 반영할 예정 |
보건의료발전계획 | ○ 미수립 - 구체적인 수립 계획 없음(2000.1.12. 제정) | ○ 미수립 - 답변 없음 |
* 주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
당시,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가 수립할 법적 의무가 있는 30개의 종합계획 중 7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이들 7개 계획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일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건의료정책관 소관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의료발전의 기본 목표와 그 추진 방향,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향,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틀과 원칙을 제시하는 기본과 핵심이 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수립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다.
또한 인구아동정책관 소관의 아동정책기본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인구아동정책관 2개 계획에 대해 복지부는 당초 지난 연말까지 수립을 완료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또 다시 올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보건산업정책국 소관의 천연물신약연구계발촉진계획과 공공의료정책관 소관의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으나, 천연물신약연구계발촉진계획의 경우 현재까지 추진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의 경우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연내에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졸속계획의 수립, 시행이 우려된다.
결과적으로 작년 국정감사 때 지적된 사회보장기본계획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단 2개만이 수립되었다.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각 법률에 수립 의무를 규정한 종합, 발전, 기본 계획에 대하여 복지부가 그 수립을 방기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의원이 이를 지적하였음에도,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복지부가 법률과 입법부를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무엇보다 기본계획이 없는 정책 추진은 정책의 방향과 효과를 도모할 수 없고, 단기적으로 문제를 졸속 해결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건복지분야 계획 수립을 하루빨리 검토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