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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ㆍ복지분야 규제 완화..국민 생명과 안전이 우선

문정림의원, 복지부 국감서 문정림 의원, “보건의료분야의 특성과 취약계층 보호 목적의 사회복지 측면을 우선 고려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복지분야 규제개혁 추진 과제와 방안’을 확인한 결과, 1.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한 ‘현장건의’ 과제, 2. ‘손톱 및 가시와 같은 규제’, 3. ‘국민불편 및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핵심규제’, 4. ‘규제신문고 건의 과제’ 등 4가지 절차와 방법을 통해 주요 과제를 설정, 추진 중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한 ‘현장 건의’ 과제는 1)의료법인 해외 진출 지원, 2)국내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3)원격의료 허용, 4)메이크업 업종 분리로 4가지였다.
 
현장 애로 ‘손톱 및 가시 뽑기’ 과제는 2013년부터 발굴한 네일 미용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사 자격제도 개선, 위생관리 용역업 위생평가 폐지 등 23개 확정과제이며 이 중, 15개를 추진 완료 하고 8개는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추진 중인 미완료 과제는 1)국내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2)조제기록부 환자 외 원칙적 열람 금지, 3)직장 내 보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 가정 양립(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설치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 4)환자의 알 권리 증진(처방전 2부 발행 원칙 유지, 환자가 환자보관용 1매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행정제재(과태료 등)부과),5)피부미용실의 피부미용기기 사용 개선, 6)대체 조제 활성화를 위한 처방전 기재사항 확대, 7)건강보험료 분기별 납부 허용, 8)어린이집 인가 기준 등이다.
 
보건복지 핵심규제과제는 투자ㆍ일자리 파급 효과가 크거나, 국민부담 경감 측면에서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하였다고 밝혔던 바, 10개분야 28개 과제에 해당하였다.
 
이 중에는 1)보건의료 선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2)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3)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4)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평가기준 개선, 5)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합리화, 6)양질의 보육여건 조성을 위한 보육인프라 합리화, 7)국민의 의료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원격의료 허용, 8)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방안, 9)검역조사 시간 및 전자검역 신청시간 제한 폐지, 10)의약품 도매상 허가운영기준 합리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4년 3월 20일 규제개혁 장관 회의 이후 신설된 규제 신문고 건의를 통한 과제는 446건으로 복지부는 이 중, 129건(28.9%)을 수용하였다고 밝혔다.

이 외 타투 규제완화, 물리치료 규제완화, 대체의학 제도화 입법촉구 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 규제는 특수성이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관계된 분야인 만큼 자칫 규제의 완화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주거나, 보건 위생상 위해를 줄 수도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소관의 규제완화 혹은 개혁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사회복지분야 역시 영유아나 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제인 경우, 완화보다는 오히려 보호막 형태의 규제 유지나 강화를 선택해야 할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그러한 만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염두에 두고 실제 현장에서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익과 국가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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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