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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ㆍ복지분야 규제 완화..국민 생명과 안전이 우선

문정림의원, 복지부 국감서 문정림 의원, “보건의료분야의 특성과 취약계층 보호 목적의 사회복지 측면을 우선 고려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복지분야 규제개혁 추진 과제와 방안’을 확인한 결과, 1.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한 ‘현장건의’ 과제, 2. ‘손톱 및 가시와 같은 규제’, 3. ‘국민불편 및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핵심규제’, 4. ‘규제신문고 건의 과제’ 등 4가지 절차와 방법을 통해 주요 과제를 설정, 추진 중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한 ‘현장 건의’ 과제는 1)의료법인 해외 진출 지원, 2)국내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3)원격의료 허용, 4)메이크업 업종 분리로 4가지였다.
 
현장 애로 ‘손톱 및 가시 뽑기’ 과제는 2013년부터 발굴한 네일 미용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사 자격제도 개선, 위생관리 용역업 위생평가 폐지 등 23개 확정과제이며 이 중, 15개를 추진 완료 하고 8개는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추진 중인 미완료 과제는 1)국내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2)조제기록부 환자 외 원칙적 열람 금지, 3)직장 내 보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 가정 양립(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설치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 4)환자의 알 권리 증진(처방전 2부 발행 원칙 유지, 환자가 환자보관용 1매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행정제재(과태료 등)부과),5)피부미용실의 피부미용기기 사용 개선, 6)대체 조제 활성화를 위한 처방전 기재사항 확대, 7)건강보험료 분기별 납부 허용, 8)어린이집 인가 기준 등이다.
 
보건복지 핵심규제과제는 투자ㆍ일자리 파급 효과가 크거나, 국민부담 경감 측면에서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하였다고 밝혔던 바, 10개분야 28개 과제에 해당하였다.
 
이 중에는 1)보건의료 선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2)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3)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4)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평가기준 개선, 5)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합리화, 6)양질의 보육여건 조성을 위한 보육인프라 합리화, 7)국민의 의료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원격의료 허용, 8)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방안, 9)검역조사 시간 및 전자검역 신청시간 제한 폐지, 10)의약품 도매상 허가운영기준 합리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4년 3월 20일 규제개혁 장관 회의 이후 신설된 규제 신문고 건의를 통한 과제는 446건으로 복지부는 이 중, 129건(28.9%)을 수용하였다고 밝혔다.

이 외 타투 규제완화, 물리치료 규제완화, 대체의학 제도화 입법촉구 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 규제는 특수성이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관계된 분야인 만큼 자칫 규제의 완화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주거나, 보건 위생상 위해를 줄 수도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소관의 규제완화 혹은 개혁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사회복지분야 역시 영유아나 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제인 경우, 완화보다는 오히려 보호막 형태의 규제 유지나 강화를 선택해야 할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그러한 만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염두에 두고 실제 현장에서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익과 국가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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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