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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건보공단,카드로 납품 결제 '꿩먹고 알먹고'

김성주의원,최근 3년간 공단 대금결제 중 평균 53%는 카드로만 이뤄져 포인트 50억원 챙겨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래 납품업체에게 카드 결제를 요구해, 중소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적지 않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반면, 건보공단은 수 십억원 어치의 카드 포인트를 수익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대금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이 최근 3년간 카드로 결제한 대금은 총 220억원이지만, 중소기업이 부담한 카드수수료는 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제조업체의 경우 2억원 어치 물품을 건보공단에 납품했지만, 460만원이 넘는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또한 정보시스템 관련 업체의 경우 100억원이 넘는 대금을 카드로 결제받는 바람에 카드 수수료만 2억원 가량 손해본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 본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물품대금 명목으로 결제한 총 1,419건의 계약 중 절반이 넘는 736건은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58%, 201349%, 2014년 상반기에만 42%로 여전히 카드결제 비율이 높았다.

구분

공단 본부 결제방식별 건수,비율

신용카드

계좌입금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1,419

510,169

736

163,108

683

347,061

2014

262

124,116

112(42.7%)

22,749(18.3%)

150(57.3%)

101,367(81.7%)

2013

571

188,799

284(49.7%)

80,689(42.7%)

287(50.3%)

108,109(57.3%)

2012

586

197,254

340(58.0%)

59,670(30.3%)

246(42.0%)

137,585(69.7%)

건보공단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카드수수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하고 있지만, 공단은 카드사용에 따른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건보공단이 구매, 우편, 경비 등을 목적으로 발급한 법인카드에서 적립된 포인트는 모두 50억원. 물품구매 카드결제로 얻은 포인트도 253천만원이나 되었다. 건보공단은 이 포인트를 카드회사로부터 현금 캐시백으로 돌려받아 잡수익으로 회계처리 했다.

구 분

2011

2012

2013

20141~3

합계

1,506,642

1,585,941

1,636,281

287,333

5,016,197

신한(구매)

805,725

817,090

824,851

86,900

2,534,566

국민(우편)

641,632

706,253

746,629

186,938

2,281,452

기업BC(경비)

59,285

62,598

64,801

13,495

200,179

건강보험공단이 대금 카드결제를 강요하면서 카드수수료는 중소기업에 떠넘기고 카드포인트를 챙겨온 것과는 달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은 거의 대금결제를 현금 계좌이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 총 1735건의 계약(5천만원 이상)을 맺고 대금 2,869억원 전액을 계좌이체로 결제했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전액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전체 결제금액 중 0.5%만 카드로 결제했을 뿐이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까지 져야 하고 거꾸로 공단은 수십억의 포인트를 챙기는 것은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다른 공공기관처럼 대금결제방식을 현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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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