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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건보공단, 국민연금 악성 체납사용주 형사고발 추진

국민연금 체납사용주 19,160명 형사고발 예고, 체납액 2,791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직장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 사용주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을 체납하게 되면  가입기간 부족으로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경우 총 납부대상 기간의 1/3이상 체납 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국민연금법 128조 위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형사고발 예고문을 2014.10.23.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체납보험료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최근 4대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주들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처분 형량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올해들어 4대보험을 체납한 사업주가 실형을 받기도 하였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 사용주의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엄격한 잣대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며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여, 근로자 및 사용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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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암학회·대한혈액학회, NGS 급여 확대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암학회(이사장 라선영)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암학회와 대한혈액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암 정밀의료 향상을 위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급여 확대 – 유방암, 난소암, 혈액암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남인순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석진 대한혈액학회 이사장의 환영사가 이어지며, 이후 라선영 대한암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발제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경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종양내과 교수, 이유영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정준원 연세암병원 혈액암센터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 각각 유방암·난소암·혈액암 진료 현장에서의 정밀의료 활용 경험과 NGS 기반 치료 연계 필요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NGS 선별급여 체계는 암종별로 상이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있어, 임상 현장에서 이미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밀의료의 구현 수준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 폐암에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되는 반면, 유방암·난소암·혈액암 등 주요 암종은 2023년 이후 본인부담률이 80%로 상향돼, 동일한 임상적 필요성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