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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건보공단, 국민연금 악성 체납사용주 형사고발 추진

국민연금 체납사용주 19,160명 형사고발 예고, 체납액 2,791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직장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 사용주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을 체납하게 되면  가입기간 부족으로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경우 총 납부대상 기간의 1/3이상 체납 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국민연금법 128조 위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형사고발 예고문을 2014.10.23.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체납보험료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최근 4대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주들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처분 형량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올해들어 4대보험을 체납한 사업주가 실형을 받기도 하였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 사용주의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엄격한 잣대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며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여, 근로자 및 사용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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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건수 1위 백내장,안약 사용 등으로 진행 늦출 수 있지만 결국 수술 받아야...그럼 시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 주요 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백내장 수술 건수는 63만 7879건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은 수정체 노화로 발병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초기에는 안약 사용 등으로 진행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지만 결국에는 혼탁해진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백내장 증상은 수정체가 혼탁한 위치, 정도,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초기라면 수정체 혼탁이 시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상 징후를 느끼기 어렵지만, 진행하면 사물이 뿌옇게 흐려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질환이 진행할수록 수정체 혼탁이 심해지며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눈부심, 대비감 저하, 시력이 크게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백내장 진행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술시기를 같은 기준으로 정하기 어려운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이 필요하다. 책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볼 때 글씨가 겹쳐 보이거나 야간에 운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시야가 뿌옇게 보여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느낀다면 백내장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생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