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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헌장'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리베이트 '도마'

제약협,윤리경영 확립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윤리강령과 정관에 따라 징계절차 밟는다는 원칙 확인

한국제약협회가 지난 7월 임시총회를 열어 ‘한국제약협회 윤리헌장’의 채택·선포식을 갖는 등 불법 리베이트 추방을 선언한지 4개월이 지난 11월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떨까?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정설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협회 주관 윤리경영 선포는 사실상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혹평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협회가 주관한 선포식에 참석해선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소리 높여 외치고, 돌아와선 '도매상 등 약업인 초청 골프대회'을 개최 하는 등 철저하게 이중적 행위를 하는 제약사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윤리경영 선포 이후 상황을 재조명한다.(편집자 주)

-한국제약협회 윤리경영 선포

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조순태)는 지난 7월 9일 제13차 회의를 개최, 윤리헌장과 윤리실천강령의 초안을 검토하고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윤리경영 선포를 강행키로 최종 결정했다. 윤리경영 선포식은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윤리헌장 상정·채택과 외부 법률전문가의 특별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리헌장에는 인류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제약산업의 최우선적 사명과 함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 등 책무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았다.

올해 특허 만료된 대형약물 관련 제네릭 시장의 리베이트 유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제약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조순태)이 윤리경영 확립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한국제약협회‘제약산업 윤리경영 진단’특집  ‘KPMA Brief’  발간 분위기 띄워

정책보고서는 이경호 회장의 발행인 편지를 포함하여 모두 67페이지 분량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전문가 제언, 제약기업 사례 발표, 외국 사례, 법률전문가의 지상강연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이 회장은 발행인 편지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산업내·외의 시각차를 좁히는 첫 작업으로 이번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제약협회는 정부, 국회,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윤리경영 시스템 조기 정착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약인들을 향해 “윤리경영은 우리의 업(業)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서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를수 없고 신약과 제네릭이 구분될수 없으며 더 이상 숭고한 생명과 업의 본질을 스스로 부정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자율규범을 통해 윤리경영 시스템을 확립하려는 제약업계의 진정성을 십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며 “제약기업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속에 윤리경영이 뿌리내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책보고서에서 고형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했고, 강신민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이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제약분야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법집행 방향’을 주제로 입장을 밝혔다.

-윤리경영 선포한 제약사는 어디?

10월말 현재 광동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동국제약, 동아ST, 드림파마, 메디카코리아, 명인제약, 미래제약, 보락, 보령제약, 삼아제약, 삼일제약, 삼진제약, CJ헬스케어, 안국약품, SK케미칼, 영진약품, 유영제약, 유한양행 , JW중외제약, 종근당, 코오롱제약, 태평양제약, 한국글로벌제약, 한국다이이찌산쿄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쿄와하코기린, 한국파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현대약품, 휴온스 등  모두 49군데로 확인됐다.

-제약협회 대형약물 제네릭시장 리베이트 제공설에 강력 대응

올해 특허 만료된 대형약물 관련 제네릭 시장의 리베이트 유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제약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조순태)이 윤리경영 확립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이사장단은 5일 오전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허만료되는 일부 대형약물의 제네릭 시장에서 일선 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제약기업들의 리베이트 제공설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일부 언론에서는 100 : 300(처방액의 3배를 보전) 등 제약업계가 합심해서 추방시켜야할 과거의 리베이트 정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사장단은 “법을 지키고 윤리경영을 엄수하고자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윤리강령과 정관에 따라 예외없이 중징계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의에서는 업계의 강력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 7월 윤리헌장 선포이후 리베이트 행위 기업에 대한 사법부 및 관계 부처의 가중처벌 건의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사장단은 또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부 의료기관과 제약사간 리베이트 관련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에 의해 사실관계가 밝혀진뒤, 윤리경영과 불법 리베이트 추방이라는 협회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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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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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