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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헌장'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리베이트 '도마'

제약협,윤리경영 확립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윤리강령과 정관에 따라 징계절차 밟는다는 원칙 확인

한국제약협회가 지난 7월 임시총회를 열어 ‘한국제약협회 윤리헌장’의 채택·선포식을 갖는 등 불법 리베이트 추방을 선언한지 4개월이 지난 11월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떨까?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정설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협회 주관 윤리경영 선포는 사실상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혹평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협회가 주관한 선포식에 참석해선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소리 높여 외치고, 돌아와선 '도매상 등 약업인 초청 골프대회'을 개최 하는 등 철저하게 이중적 행위를 하는 제약사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윤리경영 선포 이후 상황을 재조명한다.(편집자 주)

-한국제약협회 윤리경영 선포

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조순태)는 지난 7월 9일 제13차 회의를 개최, 윤리헌장과 윤리실천강령의 초안을 검토하고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윤리경영 선포를 강행키로 최종 결정했다. 윤리경영 선포식은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윤리헌장 상정·채택과 외부 법률전문가의 특별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리헌장에는 인류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제약산업의 최우선적 사명과 함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 등 책무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았다.

올해 특허 만료된 대형약물 관련 제네릭 시장의 리베이트 유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제약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조순태)이 윤리경영 확립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한국제약협회‘제약산업 윤리경영 진단’특집  ‘KPMA Brief’  발간 분위기 띄워

정책보고서는 이경호 회장의 발행인 편지를 포함하여 모두 67페이지 분량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전문가 제언, 제약기업 사례 발표, 외국 사례, 법률전문가의 지상강연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이 회장은 발행인 편지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산업내·외의 시각차를 좁히는 첫 작업으로 이번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제약협회는 정부, 국회,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윤리경영 시스템 조기 정착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약인들을 향해 “윤리경영은 우리의 업(業)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서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를수 없고 신약과 제네릭이 구분될수 없으며 더 이상 숭고한 생명과 업의 본질을 스스로 부정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자율규범을 통해 윤리경영 시스템을 확립하려는 제약업계의 진정성을 십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며 “제약기업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속에 윤리경영이 뿌리내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책보고서에서 고형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했고, 강신민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이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제약분야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법집행 방향’을 주제로 입장을 밝혔다.

-윤리경영 선포한 제약사는 어디?

10월말 현재 광동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동국제약, 동아ST, 드림파마, 메디카코리아, 명인제약, 미래제약, 보락, 보령제약, 삼아제약, 삼일제약, 삼진제약, CJ헬스케어, 안국약품, SK케미칼, 영진약품, 유영제약, 유한양행 , JW중외제약, 종근당, 코오롱제약, 태평양제약, 한국글로벌제약, 한국다이이찌산쿄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쿄와하코기린, 한국파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현대약품, 휴온스 등  모두 49군데로 확인됐다.

-제약협회 대형약물 제네릭시장 리베이트 제공설에 강력 대응

올해 특허 만료된 대형약물 관련 제네릭 시장의 리베이트 유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제약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조순태)이 윤리경영 확립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이사장단은 5일 오전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허만료되는 일부 대형약물의 제네릭 시장에서 일선 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제약기업들의 리베이트 제공설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일부 언론에서는 100 : 300(처방액의 3배를 보전) 등 제약업계가 합심해서 추방시켜야할 과거의 리베이트 정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사장단은 “법을 지키고 윤리경영을 엄수하고자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윤리강령과 정관에 따라 예외없이 중징계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의에서는 업계의 강력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 7월 윤리헌장 선포이후 리베이트 행위 기업에 대한 사법부 및 관계 부처의 가중처벌 건의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사장단은 또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부 의료기관과 제약사간 리베이트 관련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에 의해 사실관계가 밝혀진뒤, 윤리경영과 불법 리베이트 추방이라는 협회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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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