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8.2℃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2.8℃
  • 흐림고창 -5.6℃
  • 구름많음제주 1.0℃
  • 맑음강화 -8.1℃
  • 맑음보은 -8.6℃
  • 맑음금산 -6.4℃
  • 맑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3.4℃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중소제약업계, 협동화사업 통해 상생발전 모색

한국제약협동조합, 자문위원회 열어 현안 논의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은 17일 조합회관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제약사의 현안문제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용준 이사장은 지난 1년간 한국제약협동조합 주요 업무와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자문위원회 의장인 조의환 삼진제약 회장을 비롯한 13명의 제약업계 원로가 참석, 중소제약사의 어려운 환경을 함께 공감하며 과거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중소제약사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동화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이번 자문위원회를 계기로 한국제약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중소제약사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