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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고액․상습체납자 1,832명 … 19일 오전 9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통해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9일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832명(건강 1,824명, 고용·산재 8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와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제외 현황

구 분

공개

제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033

(100.0)

3,587

(100.0)

1,824

(10.7)

441

(12.3)

15,209

(89.3)

3145

(87.7)

지역가입자

4,053

528

509

71

3,544

456

개인사업장

2,799

543

513

113

2,286

430

법인사업장

10,181

2,516

802

257

9,379

2259

공단은 지난 2월 21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 1만7,041명을 선정하여 사전 안내문을 발송,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본 제도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사례

 지역가입자(고소득 사업가)
 ❍ 사업주 A씨, 55세
  ╺ 체납내역 : ‘09.09∼’11.12/16개월/29,074,540원
  ╺ 자산내역 : 종합소득(105,924만원), 건물(91,741만원), 토지(452,774만원) 보유
  ╺ 징수활동 : ‘11년 이후 예금채권, 자동차, 토지를 압류하는 등 징수활동 실시
  ╺ 생활형태 : 현재 사업체 2곳(부동산 임대업 등)을 운영하면서 국세청 과세소득이 105,924만원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보험료를 장기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음. 현 체납액은 1억 이상임

 지역가입자(연예인)
 ❍ 가수 B씨, 76세
  ╺ 체납내역 : ‘09.08∼’11.12/28개월/15,091,390원
  ╺ 자산내역 : 종합소득(1,488만원), 전세(3억5천만원), 승용차 보유
  ╺ 징수활동 : ‘10년 이후 예금채권에 압류하는 등 징수활동 실시
  ╺ 생활형태 : 현재 집 인근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면서 국세청 과세소득이 1,488만원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보험료를 장기적으로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음. 현 체납액 55개월 이상이며 금액은 23,495,150원임

 S사업장
 ❍ 의사 C씨, 46세
  ╺ 체납내역 : ‘08.05∼’09.09/18개월/56,188,986원
  ╺ 징수활동 : ‘08년 이후 예금채권, 임금채권 등을 압류하는 등 징수활동 실시
  ╺ 생활형태 : 본인이 운영하던 병원은 폐업을 하고 현재 종합병원 의사로 재직하면서 월 보수 3천만원 정도의 고액 직장가입자임

 법인
 ❍ D연구원(서울 서초구 소재)
  ╺ 체납내역 : ‘05.06~’11.10/67개월/289,266,641원
  ╺ 징수활동 : ‘04부터 지속적인 체납처분과 압류, 징수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약속이행이 안 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명단공개 대상임 

공단은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며, 건강보험료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사전급여제한을 시행 중이며,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준금액인 10억원 이상 체납금액을 5천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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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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