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제네릭(복제약) 대체조제 활성화’가 포함된 것과 관련, 이번 정책방향은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복제약을 경제적인 이유에서 임의로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하였다.
22일 정부가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화하기 위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력 제고’ 의 한 방안으로 ‘제네릭(카피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공표한 것은 의료계와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우려할 일이라며 그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정부의 이번 정책방향은 복약을 하는 환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제약업계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도 약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임의 대체조제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으로 활성화 한다면, 이는 정부가 나서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환자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며,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의사가 알지 못하여 여러가지 심각한 약화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 위험상황을 정부가 스스로 만드는 일이다. 이렇듯 신중하지 못한 정책 추진으로 약화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파악하지 못하여 잘못된 진료를 하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우려할 일이다.
의약분업 전에는 진료, 처방, 조제가 모두 원스톱서비스로 의사가 직접 시행하였으나, 의약분업 이후에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고려하여 약을 처방하여도 약사의 조제과정에서 임의로 약이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없고, 또한 약으로 인해 치료가 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조차 의사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의협은 현재도 의사에게 동의받지 않고, 변경조제가 이루어지는 불법이 성행하고 있으며, 처방약 외에도 일반약을 추가로 끼워파는 등의 위험한 일들이 만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치의의 동의없이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의약분업을 파기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정부가 오로지 경제활성화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처방과 조제가 이원화(의약분업)되어 불필요한 조제에 의한 약제비가 증가하는 것을 줄일 요량이라면, 예전과 같이 처방조제 일원화(선택분업)를 하는 것이 비용절감을 하면서도 환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정책임을 제안했다.
의협은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고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며, “정부가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할 경우 의사의 처방권리, 환자의 올바른 복용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정책을 전문가단체와 단 한차례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발표하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행정의 단편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정부는 의료계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함께 많은 고민을 하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