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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한국제약협동합 조용준이사장..조합 공동화 사업발굴에 총력

지난 한 해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을미년 새해 아침의 밝은 희망이 모든 조합 회원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부의 약업환경 관련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중소제약사의 경영압박을 지속하였고 올 한 해 또한 국제화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시설과 기술에 대한 비용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1년 동안 이어온 한국제약협동조합의 협동정신이 오늘날 제약산업 기반을 구축한 전통과 역량이 되었듯이 다시 한 번 회원사의 공존과 상생의 길을 모색한다면 반드시 희망의 길을 찾아낼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조합 공동화 사업발굴과 함께 조합 회원사를 위해 적절한 중소기업의 시장개발을 위한 학계의 자문활동을 강화하여 성장전략의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해부터 이어진 향남제약공단 근로자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비롯하여 사회공헌사업, 공동제제연구센터 설립 및 대정부 규제개혁건의 등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조합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모든 조합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을 바탕으로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함께 당부 드립니다.

함께 뭉친 양떼의 모습에서 어려움은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지혜를 보듯 을미년을 시작하는 모든 회원사의 따스한 정신이 함께하는 한국제약협동조합의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새 해 아침을 맞이하며 다시 한 번 중소제약사의 상생공존을 위한 격려와 배려가 넘쳐나고 모든 회원사에 사업의 융성과 발전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015  을미년 새해 아침
한 국 제 약 협 동 조 합
이사장     조   용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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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