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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한국제약협동합 조용준이사장..조합 공동화 사업발굴에 총력

지난 한 해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을미년 새해 아침의 밝은 희망이 모든 조합 회원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부의 약업환경 관련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중소제약사의 경영압박을 지속하였고 올 한 해 또한 국제화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시설과 기술에 대한 비용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1년 동안 이어온 한국제약협동조합의 협동정신이 오늘날 제약산업 기반을 구축한 전통과 역량이 되었듯이 다시 한 번 회원사의 공존과 상생의 길을 모색한다면 반드시 희망의 길을 찾아낼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조합 공동화 사업발굴과 함께 조합 회원사를 위해 적절한 중소기업의 시장개발을 위한 학계의 자문활동을 강화하여 성장전략의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해부터 이어진 향남제약공단 근로자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비롯하여 사회공헌사업, 공동제제연구센터 설립 및 대정부 규제개혁건의 등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조합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모든 조합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을 바탕으로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함께 당부 드립니다.

함께 뭉친 양떼의 모습에서 어려움은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지혜를 보듯 을미년을 시작하는 모든 회원사의 따스한 정신이 함께하는 한국제약협동조합의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새 해 아침을 맞이하며 다시 한 번 중소제약사의 상생공존을 위한 격려와 배려가 넘쳐나고 모든 회원사에 사업의 융성과 발전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015  을미년 새해 아침
한 국 제 약 협 동 조 합
이사장     조   용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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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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