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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이정규회장..불확실한 약업계,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사 여러분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약업계는 많은 제도 변화의 영향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상황이었으나 회원사 여러분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협력과 노력으로 협회 운영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두는 한편 수출목표 39억불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코트라,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외전시회 개최, 시장개척단 파견, 등록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약품등 수출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고 봅니다.

  아울러 2014년에는 CPhI Korea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어 전 세계 바이어에게 한국의 의약품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수출증진에 많은 역할을 하였으며, 우리나라가 PIC/S에 가입됨으로써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증대가 예상되고 있어 동 전시회를 제약 전문 전시회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처방·조제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시행 여파가 업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불확실한 상황이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제약산업 건전화에 앞장 선다는 각오로 임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협회를 사랑하고,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는 회원님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힘을 모아 우리 업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마다 기쁨과 희망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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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