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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CPhI Japan 2015 한국관 참가업체 모집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정규)는 2015년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동경 Big Sight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CPhI Japan 2015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PhI Japan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의약품 관련 전시회 중 가장 인지도가 높고 큰 규모로 개최되는 전시회로서, 2014년에는 27개 국가에서 427개 업체가 참가하고 약 18,000명 이상이 전시장을 방문하였으며, 한국관을 비롯하여 중국관, 인도관, 이태리관, 영국관 등 주요국가에서 국가관을 구성하여 참가하고 있다. 매년 참가업체 수와 참관객이 증가함에 따라 전시회 주최측인 UBM Japan은 Big Sight 전시장 내 West Hall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PhI Japan은 의약품 전시회 뿐만 아니라 제약설비, 바이오, CMO, CRO 등 제약산업과 관련한 모든 행사가 동시에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매년 개최되는 컨퍼런스는 일본 의약품 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참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14년에 의수협은 일본 PMDA 관계자를 전시장에 초청하여 한국 제약업체만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도 한국 제약사의 일본 추가 진출 등을 위해 컨퍼런스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미국에 이어 단일 국가로는 세계 2위의 의약품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매년 제네릭 의약품 사용량이 증가 추세이다. 2014년 8월에 발표된 ‘일본의 제네릭 의약품 시장 개관’에 의하면 일본의 제네릭 시장 규모가 정부의 적극적 장려의지에 힘입어 2016년에는 약 780억엔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 처방약 시장에서 제네릭 의약품 비중은 일본 정부가 제네릭 사용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던 지난 2007년 이래 물량과 금액 양 측면에서 모두 증가 하고 있어서 한국 제약사의 일본시장 추가 진출에 긍정적인 추세이다.

한국 의약품의 일본 수출은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10%대 증가율을 보이면서 약 4억 달러 이상 수출되고 있다. 특히 원료의약품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한국 의약품 수출국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한국의 PIC/s 가입 영향에 따라 일본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수출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수협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으로 한국관에 참가하는 국내 중소 제약사에게 임차료 및 장치비의 약 50%를 지원할 계획이며, 약 15개 업체, 288sqm의 규모로 한국관을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엔저 현상으로 부스 참가비가 전년대비 약 15% 이상 저렴해져서 국내 중소 제약사의 일본 전시회 참가 비용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CPhI Japan 한국관 참가 문의는 수출진흥부 최용희 차장 (TEL : 02-6000-1843)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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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